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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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계비계좌가 뭐지?
생계비계좌는 빚을 갚지 못해 압류가 들어와도 250만 원 한도를 넘지 않는 한 압류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계좌야. 그동안은 월급 등 생활비가 들어오는 계좌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어서 빚을 진 사람이 이 계좌의 돈을 쓰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어. 이 때문에 채무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지. 법무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했어. 한도금액인 250만 원은 빚을 진 사람과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라고 판단한 거지.
Q. 계좌 개설에 개수 제한이 있을까?
채무자 1인당 한 개씩만 가능해. 이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250만 원씩 넣고 쓸 수 있다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을 사실상 한도 없이 융통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럼 한도액을 정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법의 목적 자체가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고.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등 국내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어.
Q. 생계비계좌 도입 이후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달라졌을까?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기준도 높아졌어.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저축이나 투자 목적이 아니라 사고·질병·사망 같은 위험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한 보험이야.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종신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 이 보험들의 압류금지 기준도 기존보다 150~167% 정도 높아졌어. 한 예로 사망보험금은 압류금지 한도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확대됐어.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고. 상향된 압류금지 금액은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되니까 이 부분도 꼭 체크해야겠지?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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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