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시행으로 고속국도 2개, 일반국도 11개 구간을 개통하기로 했다. 사진은 휴가철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구간. 사진 뉴시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3/메인_640_3.jpg)
휴가철 바가지 요금 걱정 뚝!
부당 상행위 강력 대응… 안전한 피서길 특별교통대책도
휴가철 꽉 막히는 도로 걱정은 덜어도 될 듯하다. 피서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고속도로 등을 신규 개통하고 갓길차로 운영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갓길을 위해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크게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 편의·서비스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교통사고 및 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등이다.
먼저 고속국도 2개 구간(33.3㎞), 일반국도 11개 구간(55.79㎞)을 개통한다. 고속·일반국도 167개 구간(1552㎞)은 교통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갓길차로 운영(53개 구간 263㎞), 우회정보 제공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에는 화장실 717칸을 확충한다. 288곳의 차양시설 등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철도와 항공 여행객의 편의도 챙겼다. 버스·철도 등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1%(4만 195회), 8%(약 218만 석) 늘린다. 역·공항에서 숙소까지 짐 배송과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각종 교통시설의 사전 안전점검도 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하계휴가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도로구간 10곳을 예측해 고속도로 전광판(VMS)에 표출하는 등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도 실시한다.
그 밖에도 2414대의 구난차량 준비, 보험사와 사고정보 실시간 공유 등 신속한 교통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풍수해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연약지반, 비탈면, 지하차도 등 수해 취약지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비탈면 유실 등 상황 발생 시 신속 복구체계도 유지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7월 22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업해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설치한 물가대책 상황실과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주요 피서지에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교육부가 초등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학원가에 게시된 의대 준비 안내문. 사진 뉴시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3/2p_640_1.jpg)
초등 의대반 등
학원 선행학습 합동 현장점검
교육부는 8월 30일까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각 시·도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거짓·과장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7월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 소재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만 원->5만 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가액 기준을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소도 나왔다. 이에 전원위원회는 가액 기준 조정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중고폰 거래 투명하게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추진
중고폰 거래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의 핵심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의 규정이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했고 구매자는 중고폰의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 이를 통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의 규정이 골자다. 이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중고폰 거래 정보와 정상 거래 여부를 확인해 증명서를 발급하면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체계를 마련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신뢰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전국 48곳의 치매안심마을을 선정했다. 사진은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3리에 위치한 치매안심마을. 사진 증평군](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3/3p_640.jpg)
치매안심마을 48곳 선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보건복지부는 7월 23일 2024년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을 선정했다.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 전국 곳곳의 본받을 만한 치매안심마을을 뽑은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안심마을의 조성과 운영을 지원 중이다. 마을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지역이다. 이 중 이번에 선정된 우수 마을은 총 48군데다. ▲서울(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부산(부산진구) ▲광주(동구, 서구, 남구) ▲대전(서구) ▲경기(고양시 일산서구, 군포시, 이천시, 화성시, 광명시, 오산시) ▲강원(정선군) ▲충북(청주시 청원구, 보은군, 옥천군, 증평군) ▲충남(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 ▲전북(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부안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담양군, 순천시, 영광군, 장성군, 해남군) ▲경북(포항시 남구, 경주시, 의성군, 청송군, 고령군) ▲경남(의령군)이다.
이 중 경북 경주시는 치매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꼬꼬무 기억다방(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억이 머무는 다양한 방법)’ 운영이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7월 23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치매관리주치의가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서비스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주기적인 대면·비대면 상담과 더불어 내원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도 진행한다. 시범사업 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디지털 격차 해소”
기초생활수급자에 바우처 시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를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디지털 이용권(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 6000원 감면)을 바우처로 전환해 정액 8만 5800원(3개월분)으로 지급받으며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도서 등)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로 지급한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누리집(www.digital-v.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 효과성,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바우처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클럽 및 유흥업소의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관, 소방, 구청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역 일대 클럽의 안전 점검을 하고있다. 사진 뉴시스](http://www.korea.kr/goNewsRes/attaches/innods/images/000203/4p_640_1.jpg)
유흥업소
마약범죄 합동단속
경찰이 하계 휴가철 클럽·유흥업소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의 중점 대상에 클럽 등의 마약류를 추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관계기능 합동단속을 실시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시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해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해 마약류 유통망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 제공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함으로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전화로
위기가구 찾아낸다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7월 22일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화로 초기 상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로 초기 상담을 해왔다. 앞으로는 AI가 이 단계를 대체한다. 시나리오에 기반한 상담을 하는 건데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점검한 후 전국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우선 9월 13일까지 10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AI 초기 상담을 운영하고 9월부터는 시·군·구의 60%를 대상으로 한 후 11월 하순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AI 초기 상담으로 지자체 공무원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집중 상담하고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신고 등 현장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응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성실한 재창업자 폐업이력 있어도
대출심사 불이익 안받게 한다
금융위원회가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성실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서 차단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의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심사 시 불이익으로 작용했다.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9월(잠정)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된다.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대출 연체정보의 등록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