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렉카
밀양 성폭행 사건 사적제재부터 유튜버 구제역 등의 쯔양 협박 혐의까지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유튜버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이들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사이버 렉카는 유튜브를 주요 플랫폼으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 가운데 유명인(연예인, 스포츠선수, 정치인 등)이 연루된 부정적 사건·사고를 핵심 소재로 콘텐츠(라이브 영상, 일반 동영상, 쇼트폼 등)를 만드는 ‘이슈 유튜버’들을 부르는 신조어다.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견인차인 ‘렉카’와 ‘사이버’를 합성해 만든 용어로, 유명인과 관련된 사건·사고 정황이 있으면 온라인 공간에서 앞다퉈 해당 사건에 달려드는 이슈 유튜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렉카들이 경쟁적으로 현장에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점에서 착안됐다.
문제는 이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사실 확인을 거치는 경우가 드물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조회수·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으로 많이 채워진다는 데 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유명인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개인정보나 사생활정보 유출 등의 권리(인격권 등) 침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소위 ‘카더라’식 내용 구성), 비난·비방만으로도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에 가능해진 일이다.
2월 실시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설문조사(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에 따르면 국민의 92%가 사이버 렉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 렉카들의 범법 행위가 연이어 발각되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월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이버 렉카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라”면서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전했다. 또 단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의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들에 대한 제재가 시작됐다. 7월 16일 유튜브 측은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 하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한 경우 채널을 해지할 수도 있다.
임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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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