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시간마다 20분 휴식! 폭염 시 노동자 휴식 의무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체감온도 31℃ 이상 냉방 의무 가동
작업장 4000곳 불시 지도·점검
개정안은 먼저 31℃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을 담았다. 노동자의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두 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가동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33℃ 이상 폭염 시에는 두 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한 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작업 특성상 휴식을 갖기 매우 어려운 때 체온상승을 막을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 등을 지급·가동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노동자가 폭염으로 두통, 근육경련,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엔 119 신고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35℃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사항도 담겼다.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의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과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신속 지원한다. 이주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 및 점검도 실시한다.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첫 해인 만큼 두 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의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윤 기자
체감온도 31℃ 이상 냉방 의무 가동
작업장 4000곳 불시 지도·점검

개정안은 먼저 31℃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을 담았다. 노동자의 체감온도가 31℃ 이상인 작업장에서 두 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가동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거나 주기적인 휴식을 부여하는 등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33℃ 이상 폭염 시에는 두 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한 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 다만 작업 특성상 휴식을 갖기 매우 어려운 때 체온상승을 막을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 등을 지급·가동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노동자가 폭염으로 두통, 근육경련,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엔 119 신고를 원칙으로 규정했다. 35℃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사항도 담겼다. ▲매시간 15분씩 휴식 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등의 내용이다.
한편 정부는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과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7월 말까지 신속 지원한다. 이주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17개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불시 지도 및 점검도 실시한다.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개정안 시행 첫 해인 만큼 두 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의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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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