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확 바뀐다
국토부,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바꾼다. 시세반영률이 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차이 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차원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현행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므로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다.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해 균형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 시행으로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계획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시가격이 시장 변화 수준과 유사하게 변동되고 균형성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됨에 따라 공시가격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모바일 신분증으로
은행계좌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9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평가기관은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모바일 신분증 발급·저장·제출 기능 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여부 ▲신분증 발급·이용 때 수행하는 안면인식 기능 등 안정성과 성능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올해 말부터는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돼 ‘전 국민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가 열린다. 현재도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금융권 계좌 개설, 공항, 편의점, 렌터카 등을 이용할 때 신원정보 제출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시작
질병관리청이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2011년 1월 1일~2024년 8월 31일 출생자)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은 무료 접종 대상이다. 이번 절기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한다. 1170만 도즈(1회 접종분)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이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접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전자예진표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암표 판매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
부정 판매 기준 ‘판매 정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및 스포츠 분야의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토 중인 개정안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한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 중이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 11일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 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나 이용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대부 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상 대출 비교 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대부업자와 대부 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 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대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나갈 계획이다.
혼인에 따른 2주택자,
1주택 간주기간 ‘5년→10년’으로 확대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인 개정안은 우선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또한 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유지 및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개인정보 필수동의
번거로운 절차 간소하게 바꾼다
그간 온라인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필수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행이 계속돼왔다. 때문에 기업 등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이 정보주체로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5일부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개인보호법 시행령 규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비스 이용 등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등과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쉬운 문구 등을 사용해 알리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디지털 취약 계층 위해
전국 36개 지역에
‘디지털 배움터’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에 36개 ‘디지털배움터 거점센터’를 지정해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 모두에게 디지털 교육과 상담을 연중 상시로 제공한다.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로당, 복지관 등 3000곳 이상의 지역 시설에 찾아가 계층별 특화교육도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키오스크 및 병원·금융 애플리케이션(앱) 활용 방법, 보이스피싱 예방 등 실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을 상시 제공한다. 스마트폰 이용법 등에 대해 일대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헬프데스크와 디지털 기기·서비스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도 운영한다.
세부 교육과정은 디지털배움터 누리집(디지털배움터.kr)과 콜센터(1800-009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사고 보상
서류 없이 신청하세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만 이용하면 쉽게 보험 청구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 중이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127종 서비스에 제공 중이다.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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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