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
올해는 체크·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자녀 세액공제가 대폭 늘어나요.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달라진 공제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라면 이맘때쯤 기다리는 것이 있죠?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결과예요. 국세청은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개정된 세법이 반영돼요. 연말정산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공제 내용은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어요. 소득공제란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세금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소득액)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최종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직접 공제해 최종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것을 말해요.
먼저 달라지는 소득공제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올해엔 체크·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나요. 지난해보다 5% 넘게 더 쓰면 5% 초과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가령 지난해 5000만 원, 올해 5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250만 원(5000만 원×0.05)에 대해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더불어 올해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돼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1800만 원’에서 ‘600만~2000만 원’으로 높아지고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기준시가)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돼요.
세액공제 분야에선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가 상향됐어요.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로, 공제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자녀 관련 공제도 대폭 확대됐는데요. 올해부턴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를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기존 7000만 원)이 폐지되면서 근로자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세액공제액도 늘었어요. 둘째 자녀부터는 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됐고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한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도는 반영되지 않아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까지 더 꼼꼼히 챙겨보세요!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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