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정부는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및 평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1년 주요 추진 과제는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0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 책무협약’으로 대체하고 이행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한다.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사실확인(팩트체크)을 활성화해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사실확인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 재난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유해물 차단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방송통신 성장 지원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춰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며 방송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방통위 누리집에 플로팅 광고(누리집 전체나 일부를 뒤덮는 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해 분쟁조정의 실효성과 편리성을 높인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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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