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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차·항공 등 직격탄 맞은 산업 총력 지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 교민들이 2월 12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정부는 2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코로나19’로 부르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정식 명칭을 ‘COVID-19’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CO는 코로나, VI는 바이러스, D는 질환, 19는 2019년도를 의미한다. 다만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해 ‘코로나19’라고 명명했다.

정부 종합 대책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50억 원 지원
정부가 2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45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 지원방안을 밝혔다.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을 기존 0.5%포인트 인하된 금리(2.65→2.15%)로 13일부터 공급한다. 보증 1050억 원도 보증 비율은 높이고(85→95%) 보증료율은 낮춰(1.3→1%) 신규 공급하며,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0.25%포인트 인하된 금리(2→1.75%)로 2월 13일부터 제공한다. 특별보증 1000억 원도 한도를 늘리고(5000만→7000만 원), 보증 비율은 올리고(85→100%) 보증료율은 낮춘다(1→0.8%).
홍 부총리는 현대자동차와 삼성그룹이 코로나19 관련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자체적으로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상생 조처를 하는 데 감사의 말도 전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부품 협력업체에 1조 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들이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인데 상당 부분 과도한 공포심과 불안감에 기인한다”며 “정부가 선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확진환자 확인도 정부 방역관리망 안에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정상적인 경제·소비 활동을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 모든 수단 총동원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으로부터 부품 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통관·자금·특별연장근로·연구개발(R&D) 등을 아우르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완성차 및 부품업체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중국 현지의 부품공장 재가동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완성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지역별 영사관을 통해 공장 재가동 협의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중국 부품생산 재개 시 부품 수급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물류·통관도 지원한다. 현재 제한적 중국 내륙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공장-공관 및 코트라 간 ‘물류애로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의 한국 수입 시 24시간 통관을 지원하고 수입 심사 때 서류제출·검사 선별을 최소화(관세청)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부품기업의 국내 대체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공장 신·증설, 신규 장비 등)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산 감소 및 매출액 급감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경영안정 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중국 부품 대체를 위한 국내 생산 급증으로 5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중기벤처부는 중국 생산부품의 국내 대체 생산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한 경우 1년 내외의 단기 R&D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중국 외 제3국 부품공장에서 대체 생산된 부품에 대해서도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직격탄’ 항공업계에도 단계별 지원
바이러스 확산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은 항공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한중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 미사용분 회수를 유예하고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감면 등 단계별 지원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0일 한국공항공사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와 인천·한국공항공사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2월 5일부터 중국 노선 운항 감축에 따른 항공사 부담 완화를 위해 한중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 회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 대체노선 개설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수요 탄력적인 부정기편 운항 등 신속한 행정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업계 파급 영향 등 피해 정도에 따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감면 등 단계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애로사항과 건의 과제 중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과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주식 테마주 감시 강화, 악성 루머 엄정 대응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테마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악성 루머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2월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코로나19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 폭이 매우 컸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소는 합동으로 ▲테마주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 관여, 상한가 굳히기 등으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 게시판 등에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코로나19 테마주로 언급되는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30여 종목의 테마주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테마주와 관련해 매수를 추천하는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및 온라인 풍문 유포 등의 사례는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의심 계좌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고, 필요하면 수탁 거부 조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관련 이상 주문이나 악성 루머 등을 발견하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14일 이상 격리 4인가구 123만 원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집 또는 병원에서 격리 상태로 지내는 사람과 환자의 가구에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8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 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2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표준으로 적용해 지원한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 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 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 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업무 중 감염 시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재해 인정
한편 업무 중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으로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보상도 지원한다. 대상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와 비보건의료 종사자로, 업무 수행 중 감염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근로복지공단은 2월 11일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산재 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요양·보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서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로서 공항·항만의 검역관 등과 같이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돼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뒤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일하다 동료 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해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질병·감염 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 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를 철저히 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싱가포르, 일본 등 감염 6개국 여행 최소화 권고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싱가포르, 일본 등 6개 지역의 여행과 방문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 외 제3국을 통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 지역에 대해 여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지역으로 중국(홍콩·마카오·대만 포함) 외에 싱가포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등 총 12개국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과 교류가 많은 아시아권 국가·지역으로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6개국을 우선 권고했기 때문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불가피하게 이곳을 여행할 경우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안내하며,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할 때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한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지키고 다중 밀집장소 방문을 자제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외교부는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중국 후베이성 지역은 철수 권고(3단계), 그 외 중국 지역(홍콩, 마카오 포함)은 여행 자제(2단계)의 여행경보를 발령 중이다.  

중국 외 지역사회 감염 국가 여행이력 정보 제공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국 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확인된 국가에 대한 여행이력 정보를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월 11일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를 방문했던 입국자 정보가, 13일 일본, 17일 대만과 말레이시아 정보가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태국과 싱가포르 등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된 지역을 방문한 이력이 있고, 호흡기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역사회 감염증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본토 외 홍콩과 마카오에 대해서도 2월 12일 0시를 기해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은 환자 발생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마카오는 광둥성 인접지역으로 이 지역 경유를 통한 환자 유입 가능성이 커 검역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청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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