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금융위원회
정부는 가계와 기업의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 뉴딜펀드와 녹색금융 투자를 본격화하고 선도경제로 전환을 지원하며, 온라인·이동통신(모바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및 금융기술(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펼친다. 금융위원회는 1월 19일 발표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위험 관리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실물경제 부진으로 소상공인·기업 등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는 만큼 ‘175조 원+α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을 신설해 소상공인·기업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등 제도정비를 통한 위험 관리에 나선다.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의 차주 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 뒷받침
금융위는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경제 등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금융부문이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공시제도 개편 등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플랫폼 금융 환경 조성 등 디지털 혁신경제를 위한 금융 분야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위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화, 비대면 경제 등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혁신도 한층 더 속도를 낼 방침이다. 새롭게 성장 중인 핀테크 산업이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 인프라도 확충해 나간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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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