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려동물 산책 땐 목줄 착용, 맹견은 입마개 꼭!

최근 반려견에 물려 상해를 입거나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반려견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정부는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이웃이 기르는 프렌치 불도그에 물렸다가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려견에 물린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이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관심을 쏟고 있다.

반려견에 물려 사망에 이른 사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에서 한 살짜리 아이가 집 안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목 부위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흘 만에 숨졌다. 어머니 A씨가 외출을 하려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던 중 순식간에 발생한 사고였다. 진돗개는 A씨 남편이 결혼 전부터 키워온 반려견이었다.

이 밖에도 충남 태안, 경북 안동 등에서 키우던 반려견에 주인이 물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식당 대표가 물린 프렌치 불도그를 제외하면 모두 맹견에 속하는 견종이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을 기록하는 등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만 1046건이 접수됐다.

반려견과 함께 서울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

반려견과 함께 서울 한강공원을 찾은 시민 조선DB 

목줄 미착용 시행령 개정, 과태료 상향 조정

반려견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은 견주를 처벌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견주 처벌 강화 및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현행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목줄 외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여섯 가지로 분류돼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맹견으로 정한 견종을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라고 모호하게 표현된 기준을 구체화해 단속에 필요한 근거도 마련한다.

반려견 관리문제는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안전수칙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한다.
반려동물이 짖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무는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돌발상황에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목줄을 착용하고 맹견으로 지정된 견종의 경우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한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만지지 않는다.
반려동물은 낯선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강하다. 때문에 지나가는 동물이 귀엽다고 갑자기 만지면 물릴 수 있다. 특히 짖지 않고 노려보는 개는 상대방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다.

개를 만질 때는 눈높이를 맞추고 손등을 먼저 개 코에 댄 후 만진다.
개에게 접근할 때는 먼저 경계심을 풀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눈높이를 맞추고 냄새로 개를 공격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킨 다음 쓰다듬어주거나 만지면 된다.


장가현|위클리 공감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