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060원(16.4%) 올랐다. 금액으로 보면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인상액으로 따지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10% 이상 두 자릿수 인상률은 2007년도 적용 최저임금 12.3%(380원) 인상 이후 11년 만이다.
2000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은 2001년에 기록한 16.6%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로 수년간 최저임금이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은 월 단위로 환산하면(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157만 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 1540원 오른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최종적으로 노동계는 첫 제시안에서 2470원을, 경영계는 675원을 양보한 셈이다. 당초 노동계는 1만 원(현행 대비 54.6% 인상)을, 경영계는 6625원(2.4% 인상)을 제시했다. 지난 10차 회의 때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급 9570원(47.9% 인상)을,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제시했다. 이후 노동계(근로자위원)는 시급 8330원(28.7% 인상), 경영계는 시급 6740원(4.2% 인상)까지 내놨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최종 결정이 난 것이다.
표결 경위를 살펴보면 노사는 10차 회의(7월 12일)에서 한 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후 11차 회의(7월 15일)에서 2차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소모적이고 반복적인 수정안 제시보다 최종안을 제시하되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사전 제시를 요청했다. 사용자위원은 수정안을 반복하더라도 격차를 좁혀나가자고 주장했다.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이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조선DB
월 단위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
이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노사 모두의 요청을 전제로 노사 간 절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수정안이 제시된 경우에 한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겠다”면서 2차 수정안 제시를 노사에 재요청했다. 사용자위원은 2차 수정안(비공개)을 제출하고 근로자위원은 2·3차 한꺼번에 제출하겠다며 정회 후 각각 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급 8330원(월 환산액 174만 원, 전년 대비 28.7%), 사용자위원은 시급 6740원(전년 대비 4.2%)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막판 협상을 진행해 노사 최종안으로 ‘시급 7530원(전년 대비 16.4%) 대 시급 7300원(전년 대비 12.8%)’을 제시했다. 노사 최종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위원안(시급 7530원, 전년 대비 16.4%)으로 의결함으로써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됐다(15 대 12). 위원회는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 용역을 비롯해 노사가 그간 제기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 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 및 고시를 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인건비 부담 완화 위해 3조 원 지원
지난 7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3조 원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책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으로 현재보다 약 22만 2000원이 인상되는데, 이 중 12만 2000원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중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 지원 기준은 사업자 부담 능력과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아파트 경비원 등 최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량 실업이 우려됨에 따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자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또한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춘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1.3%에서 0.8%로, 연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현행 2.0%에서 1.3%로 각각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연장하고 지원 폭도 늘린다.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인 가게 임차가 가능하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도 올린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전용 화폐 사용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가·지방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 규모를 골목상권 전용 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이는 소득 주도 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하반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한 연구 용역을 비롯해 노사가 그간 제기한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어수봉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지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준에 대한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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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