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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주거복지로드맵 Q&A l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Q.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 배경과 의의는?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구조적인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 구조 변화에 맞는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은 미흡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주거복지 관련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거복지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주거지원 실현 방안을 담았다. 또 정부의 주거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요자가 주거 계획을 세우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청년 취업-결혼-출산, 저소득-중산층 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해 세대·계층 간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Q.로드맵 실현으로 계층별 수혜 대상은 얼마나 확대되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013~2016년에 연평균 10만 8000호를 공급했으나, 향후 5년간은 매년 13만 호를 공급한다. 뉴스테이는 임대료와 입주 자격 등의 규제를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매년 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6년 말 81만 가구에 지원했던 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136만 가구에 지급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3%에서 2020년까지 45%로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돼 2021년 이후 54만 7000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도 기존 연평균 19만 5000가구에서 1만 4000가구를 확대해 연평균 20만 9000가구에 지원한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을 도입해 금리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Q.청년 지원은 계획이 어떠한가?
청년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 7000호를 공급했으나 향후 5년간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5만 호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맞춤형으로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셰어하우스, 일자리와 연계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산업단지형 주택과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과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과거 행복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입주 대상을 한정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했다. 앞으로는 직업에 관계없이 만 39세 이하이고 일정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청년을 위한 주거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29세 이하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해 최고 3.3%의 금리를 적용하고 비과세·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했던 25세 이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도 2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한다. 월세자금 한도 역시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기금 대출 수혜자가 연평균 4만 2000가구에서 5만 3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전경 ⓒLH
Q.신혼부부 지원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신혼부부 지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된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먼저 연평균 1만 8000호 지원하던 공공임대주택을 4만 호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신혼부부가 부모 도움 없이 좋은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도 연평균 1만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를 위해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을 결합하고 육아 특화형 단지를 조성해 필요한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두 배 늘어난다. 공공분양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 시 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 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혼인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도입해 지원 대상을 연평균 2만 8000가구에서 4만 3000가구로 늘리고 금리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또한 신혼부부 수혜 대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Q.고령가구 지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어르신 맞춤형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
1만 호씩 총 5만 호 공급한다. 이 중 일부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다.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에는 ‘안심센서’를 설치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게 한다.
이번 로드맵은 자가 점유율은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가구의 특성을 반영했다. LH, 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유 주택을 매각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주택 매각대금을 분할 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LH 등이 매입한 주택은 리모델링·재건축을 거쳐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고령가구의 자가 주택에 안전바 설치, 단차 제거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를 50만 원 늘릴 예정이다. 고령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전세대출 금리우대나 LH·SH 임대주택 입주 시 계약금 대출 지원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Q.저소득·취약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에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 외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총 41만 호를 공급한다. 주거급여는 2016년 81만 1000가구에서 2021년 이후 135만 8000가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금액도 지속적으로 상향 추진한다.
파산 등 불의의 상황으로 거리에 내몰릴 처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을 도입한다. 노숙인, 범죄 피해자 등에게 LH 임대주택과 NGO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해 자활을 돕는다.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에는 저렴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 비영리 재단 등을 통한 소액 주거비 대출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보호대상 아동에게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보호 종결 후에도 5년간 50%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사회 적응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가족과 같은 환경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룹홈 사업을 활성화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그룹홈 거주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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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