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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도입된 이래 50여 년간 유지돼온 주민등록번호제가 바뀐다. 개인의 신체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활동에 들어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현판 제막식

▶ 5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5층에서 열린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현판 제막식 ⓒ뉴시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고유한 번호였다. 출생 시기나 성별 등 주요 사항에 오류가 있지 않는 한 수정이 불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국민서비스 활동에 들어갔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50여 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어느 경우나 무조건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피해, 재산 피해, 성폭력 피해 등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때 한한다.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해당 사유가 심각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치는 특히 지난 2014년 2월 카드 3사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검토·논의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발표했고, 2015년 12월엔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 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었다. 이듬해 2016년 5월 마침내 주민등록법이 개정됐다. 주민등록지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 개정법 시행일은 2017년 5월 30일이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금융 업무 5년 이상 재직 종사자이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위촉돼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가 인용되면 곧바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여섯자리, 성별 한 자리를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여섯 자리가 변경 대상이다.

다만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는 청구가 기각된다. 수사나 재판을 방해하려는 목적 또는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려는 목적이 적발될 경우에도 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변경제도가 실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출 및 피해 입증 자료란?

번호 유출 입증 자료
▲주민등록번호 유출 통지서 ▲ 인터넷·신문·방송·게시판 등 매체에 게재·게시된 자료 ▲신청인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밖의 자료
피해 입증 자료
▲재산 : 금융거래 내역 자료 등 ▲생명·신체: 진단서, 진료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 기록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
피해 우려 입증 자료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 진술서 등

 

이상문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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