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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초 빈병 보증금 인상 이후 소비자 반환율이 47.3%, 빈병 회수율이 97.4%로 개선됐다고 8월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 50원에서 130원으로 23년 만에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빈병이미지

대형마트·편의점 등을 통해 이뤄지는 소비자 반환율은 2015년 24%, 2016년 30%에서 2017년 6월 기준 47.3%까지 올랐다. 소비자의 직접 반환 증가와 함께 빈병 회수율도 2015년 93.8%, 2016년 97.2%에서 올해 6월 기준 97.4%로 상승했다. 빈병 회수율은 소비자와 영업장의 회수율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 소비자 반환율 증가에 따라 빈병 회수율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음료 판매와 빈병 회수가 동시에 이뤄지는 영업장의 회수율은 소비자 회수율보다 높다.
 
재사용 횟수 20회로 증가 시 연 822억 원 절감

환경부는 빈병 회수율이 높아짐에 따라 재사용 횟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재사용 횟수가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다. 분리 배출된 빈병이 반환되기보다 마대자루 등에 담겨 운반되고 선별 과정을 거치며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8회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빈병 재사용 횟수와 달리 독일은 40~50회, 핀란드는 30회, 일본은 28회, 캐나다는 20회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빈병 재사용 횟수가 다른 국가처럼 20회로 증가할 경우 신병 제작비가 연 822억 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증금 환불은 ‘재사용 가능’을 전제로 한다. 육안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 또 빈 용기가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의 이물질로 인해 오염된 것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한 용기임에도 일부 소매점에서 보관 장소 부족,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위반 횟수와 영업장 면적 등에 따라 1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빈병 소비자 반환율
 
보증금 반환 거부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지난 2월 24일 리서치뱅크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2015년 79.1%, 2016년 80.5%에서 2017년 현재 95.4%로 증가했고 반환 경험도 2015년 15.2%, 2016년 27.5%에서 2017년 47.1%로 늘어났다. 반환 장소로는 제품을 구입한 곳에서 하는 비율이 60.5%였으며 소형소매점이 66.1%, 대형마트 28.4%, 편의점 1.4% 순이었다.


선수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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