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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한 초·중학생의 소재나 안전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면 해당 학교 교장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경찰 신고는 지금까지 각 학교의 자율사항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의무다.
교육부는 2월 22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미취학 아동과 무단결석 학생의 소재와 안전 확인, 학교 복귀 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최근 부모가 자녀를 감금·학대하다 끝내 살해한 사건이 잇따라 확인된 것을 계기로 미취학·무단결석 사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사건의 피해자는 각각 3년 4개월, 7개월간 학교에 무단결석했으나 학교와 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매뉴얼은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발생 당일부터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매일 유선 연락하고,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그 뒤 3∼5일 차에는 교직원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해야 한다.
가정방문에도 학생이 출석하지 않을 때(6∼8일)에는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가칭)에서 보호자, 아동을 학교로 방문토록 요청해 전문적으로 사안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학교장, 교감·교사(3명), 학부모,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학교 전담 경찰관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취학 유예 신청'까지 심의한다.
사안 발생 후 9일 이후에는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 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 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총괄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을 의무화하되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즉시 경찰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전학 시 발생하는 학생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키로
전학 시 발생하는 학생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현재는 이사를 하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학교를 배정한 뒤 학부모가 직접 전학 예정 학교에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전 학교에서 전출되는 순간 전학 예정 학교로 통보가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학교는 학생이 새로 배정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교장에게는 학생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권한'이 부여돼 경찰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 시작 전 학교 현장에서 미취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같은 내용의 매뉴얼을 우선 배포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상반기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취학·미입학 및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 방문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학교가 고발하고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학력 취득 등 교육 지원체제를 마련해 한 학생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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