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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중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각 지역전략산업들이 국가 미래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마련된 법안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공동 발의로 지난 3월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2016년 5월 29일까지)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9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역의 일자리•투자 확대를 위한 민생법안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규제프리존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 규제가 철폐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는 구역으로, 규제특례 효과는 물론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세제도 함께 지원된다.
규제프리존은 2015년 10월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역별 특화산업을 상향식으로 선정하고 관련 핵심 규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해 철폐하는 내용으로 도입이 제안됐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은 각 지역의 산업 기반 및 발전전략을 감안해 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신산업 위주로 신청을 받았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2개씩(세종시 1개)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이 선정됐다.
맞춤형 특화발전 전략으로 지역 거점 육성
지역 일자리•투자 창출 효과 기대
이렇듯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맞춤형 특화발전 전략’으로 지역 거점을 육성해 국내 다른 도시와의 경쟁보다 해외 도시•지역에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법으로,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과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먼저 해당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의 및 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방침이다.
또한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 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특히 기존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본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인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불명확한 경우 명확한 처리를 위해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도입한다. 규제 적용 여부를 30일 안에 회신하도록 해 그레이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실증특례로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신기술 기반 산업에서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 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도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됐다. 일반특례, 지역전략산업별 특례, 입지특례 등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인재 유입 촉진과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지속적 발생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통한 입체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신기술,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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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