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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에 세제로 국민 자산 키우기

"금리가 쪼~까 떨어져가꼬 한 15%밖엔 안 되지만, 그래도 따박따박 이자 나오고, 은행만큼 안전한 곳이 없재."

화제의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은행원으로 출연 중인 덕선이 아빠 성동일 씨의 말이다. 서울 쌍문동 골목이 낳은 천재 바둑기사 택이의 우승상금 5000만 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를 놓고 은행이냐 땅이냐 아파트냐 하며 벌어진 '투자 논란'의 한 대목이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 전이고 강남 은마아파트가 한 채에 5000만 원이던 시절, 무엇보다 15% 금리라니. 정기예금 금리 1~2%의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저 꿈같은 소리다.

드라마에서 벗어나 올해 새로 도입되는 세금제도로 눈을 돌려보자. '응팔' 시절 금리에는 턱없이 못미쳐도 급여생활자와 개인사업자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은퇴 이후 어려움을 겪는 부모 세대와 취업난에 처한 자녀 세대가 공생하도록 세제가 달라졌으며, 50대 저소득 독신가구 지원제도도 신설해 국민 자산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종합적인 자산 관리로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개정된 과세특례제한법이 1월 1일 발효됨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과세 특례가 도입된다.

 

은행

▶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 특례,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특례가 신설되어 더욱 적극적인 투자로 금융소득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 특례

통장 하나에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ISA 가입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이다.

기본 의무 가입기간은 5년.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사업자와 청년(15~29세)은 3년만 가입해도 된다. 과세 특례에 따라 ISA는 만기 인출 시 이자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9% 분리과세한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50만 원까지 확대된다. 연간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이며, 기존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ISA와 통합해 관리한다.

 

ISA

 

ISA는 기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과세 특례를 발전적으로 통합하고 재설계해 상품성과 편의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계좌 내 금융상품의 자유로운 편입·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가입기간을 기존 재형저축(7년)보다 크게 단축(5년, 3년)했으며, 손익 통산을 도입해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계좌 내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계좌 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ISA는 가입자의 폭넓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예금 등 특정상품별 편입한도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손익통산 등 투자에 중립적인 과세구조로 설계된 이점이 있어 투자상품 편입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과세 특례 금융상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소득기준을 두지 않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되,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가 가족 명의로 우회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한다. 하지만 계속적·반복적 원고료, 강의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ISA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례 발효에 이어 관련 부처에서 구체적인 시행절차를 마치는 대로 올 3월 경 금융권에서 일명 '만능통장'으로 출시될 예정.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ISA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신설

개정된 과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할 때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 국민이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좀 더 합리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특례에 따라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환매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 3월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가 오픈할 예정. 이 투자 전용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기존에는 해외 펀드에서 주식 차익, 배당소득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득세를 과세했다.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가입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기존 펀드들도 전용계좌를 통해 집합투자증권(투자자를 모아 기금을 조성한 뒤 유가증권에 투자해 이익금을 나눠주는 간접투자 방식)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

원칙적으로 펀드의 총자산 중 해외 상장주식의 투자비율이 하루라도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나 ▶펀드의 최초 설립이나 설정 시점으로부터 1개월 동안 ▶회계기간 종료일이나 해산일 이전 1개월 이내 ▶해외 상장주식의 가격 변동으로 투자비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1개월 이내 등은 비율이 60% 밑으로 떨어져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40% → 80%

부동산을 보유한 윗세대, 취업과 주거난에 시달리는 아랫세대. 우리보다 앞서 저성장을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부담까지 추가되며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 윗세대는 연금마저 충분치 못하다. 자산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예방하고 세대가 공생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세금제도가 달라졌다. 부모 세대는 보유한 주택자산을 활용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고, 자녀 세대는 주거 안정과 자산 증식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봉양하는 것이 주택 상속에 유리하도록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올 1월 1일부터 부모와 10년이상 동거한 무주택자녀가 집을 상속받을때 내는 동거주택 상속세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었다.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을 장려하도록 동거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인 기간은 제외했다.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또한 자녀의 부모 봉양을 지원하고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었다. 또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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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상속재산 인적공제 연 500만 원 → 1000만 원

이와 함께 다자녀·연로자·장애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 연로자,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상속재산 인적공제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 원에서 연간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기준 연령은 사회적 변화에 맞춰 조정했다. 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건강 상태와 사회활동 연령을 감안해 연로자의 기준 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꼭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와 고령자에게 확대된 공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했다.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직접과세표준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액의 할증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운데 저소득 단독가구주의 연령을 확대해 저소득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 증가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다른 신청 자격을 충족했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직업을 가진 가구에 근로 의욕을 더해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했으며,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향상을 돕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 상담 서비스 확대

내 손안의 국세 상담실 '모바일 국세청 앱'

국세청앱

 

스마트폰을 이용한 세무 상담이 한층 편리해졌다. 국세청은 1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세무 상담을 세법 분야까지 확대해 채널을 다양화했다. 그동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모바일 상담은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등 홈택스 분야만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장려세제 등 세법 분야 상담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국세 관련 모든 분야에서 모바일 상담이 가능하게 됐다. 홈택스 앱 등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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