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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도 금지

치약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모든 치약 제조업체(68개소 3679개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 부광약품㈜ 등 총 10개 업체의 149개 제품에서 논란이 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혼합물이 함유된 계면활성제가 검출됐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전부 회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CMIT와 MIT는 가습기 살균제나 치약, 화장품 등의 변질을 막기 위한 보존제로 사용된다.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러붙으면 호흡곤란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CMIT와 MIT가 피부나 구강 점막을 통해 흡수될 때는 유해성이 거의 없고, 이번 논란으로 적발된 치약에서 발견된 양은 0.0044ppm 정도로 극미해 삼켜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치약 등에 해당 성분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15ppm까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선 치약에는 넣으면 안 되는 미허가 물질이기 때문에 10개 업체에 회수조치를 내렸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불안할 땐 샴푸·물티슈 등 CMIT·MIT 농도기준 확인
세안제 속 알갱이 전면 퇴출, 천연 성분도 맹신은 금물

CMIT와 MIT는 화학제품에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해성분의 유무보다 정부가 정해놓은 농도기준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샴푸, 린스, 보디워시, 세안제, 면도크림, 구강청결제 등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화장품은 CMIT와 MIT를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세제의 경우 채소와 과일을 씻는 1종 세척제에는 사용할 수 없고 2종(조리기구용), 3종(식품 제조장치용) 세척제에만 허용된다. 섬유유연제는 100ppm이 기준이다. 현재 기준이 없는 방향제, 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질을 퇴출시키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취제는 강한 향으로 악취를 일시적으로 덮는 것이기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부득이한 경우 옷을 벗어서 살짝 뿌리고 환기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CMIT와 MIT가 검출되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올바른 물티슈 사용법을 제시했다.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내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고사용한 물티슈는 즉시 버려야 한다. 수분으로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2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눈 주위 등 민감하거나 상처가 난 피부에는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사용 전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이라도 개인에 따라 피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목에 미리 테스트를하면 좋다. 원료 및 성분에 관한 정보는 ‘화장품 성분사전’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플라스틱 알갱이로 주로 각질 제거를 위한 세안제, 스크럽제 같은 화장품에 사용된다.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제품 라벨에 ‘아크릴레이트코폴리머’, ‘폴리에틸렌’ 등의 성분이 있는지 보면 된다.

 

CMIT·MIT 사용 제품 관련 규정 표

 

화학제품에 대한 공포가 커지며 천연 성분이 주목받고 있지만 맹신은 금물이다. 해조류 추출물, 코코넛 오일 등의 보습 성분과 세테아릴 알코올, 아세틸렌 라놀린 알코올 등 유화제 성분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천연 향료라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어 전성분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글· 조영실(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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