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부처가 손을 맞잡고 의료계에 한류 바람을 일으킨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범부처 의료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 민간 협회, 의료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동 환자 대상 비의료 서비스 개선대책, 불법 브로커 단속 등 시장 질서 건전화 대책, 한국 의료 인지도 제고방안, 의료 해외 진출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 정부는 비자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 지원도 확대한다. 사진은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중동 환자 위한 통역 서비스·할랄 식단 개발
해외 진출 의료기관에 올해 최대 1억 원 지원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비의료 서비스를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누리집(www.medicalkorea.or.kr)에 유치 업체 수수료 및 유치 의료기관 진료비 등을 공개한다. 아울러 지난 2월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서 외국인 환자의 의료 이용 상담과 의료분쟁 절차 지원, 의료통역연계 등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한 외국인 환자는 직접 공관을 찾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비자 연장 절차를 간소화한다. 중동 환자,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환자들이 국내에서 더 싼 가격에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역사도 양성한다. 올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아랍어 통역 전문과정을 신설하고 아랍어 통역사와 의료기관을 연결해주기로 했다.
현재 아랍어 통역료는 한 시간에 8만~10만 원 수준인데, 통역사를 많이 양성해 통역 단가를 한 시간에 6만 원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나서 중동 환자를 위한 할랄 식단을 개발하고 각 의료기관의 조리사를 교육하는 한편, 6월경 할랄 병원식 서비스 매뉴얼도 배포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중동 환자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한번 오면 70일 이상 체류하고 이들이 내는 진료비가 1인당 평균 4000만 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이 밖에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연 10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불법 브로커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도 대폭 높인다. 현재 해외로 진출한 의료기관은 2012년 91개에서 2015년 141개로 3년간 55% 증가했고, 해외로 진출하는 의료기관이 점점 대규모화·다각화되는 추세다. 올해부터는 진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해외 발주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의료기관에 기관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의료 수출 민간 전문가 컨설팅 풀을 구성해 분야별, 해외 지역별로 상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재외 공관,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협업해 해외 진출 의료기관의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회의를 계기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한층 도약할 수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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