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수) 실시된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조정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로, 지역구 선거구가 253곳으로 지난 총선보다 7곳 늘어났다. 51개 선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8명과 광역의원 17명, 기초의원 26명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또한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늘리기 위해 도입된 재외선거, 거소투표, 사전투표, 선상투표가 동시에 실시되며, 일반범 집행유예자와 1년 미만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돼 국민 참정권이 확대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4월 1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사전투표 기간 동안 투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비롯한 경찰·소방서, 한전, KT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사전투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선거 당일 투표는 투표 안내문에 나와 있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증 대신 여권과 운전면허증,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도 가능하다.
기표소에서는 선관위가 비치해놓은 용구로 기표를 한 뒤 투표용지에 후보자란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만년필이나 볼펜 등으로 기표하거나 지장을 찍으면 모두 무효 처리된다. 또한 2명 이상의 후보에게 기표하거나 투표용지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기를 해도 무효표가 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투표 체험행사에서 어린이들이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
4월 8~9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가능
투표일 당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3511개)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투표소는 선관위 누리집(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소지하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4월 8일(금)과 9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선거 때면 투표에 참여했다는 '투표 인증샷'을 누리소통망(SNS) 등에 올리는 게 유행이다. 투표소 주변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투표 인증 사진을 찍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으면 절대 안 된다. 또한 특정 후보 포스터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거나 손가락 등으로 특정 기호가 연상되는 손 모양을 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은 위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는 정당과 후보자만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선거부터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일반인도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어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면 4월 4일까지 선관위 누리집 또는 우편을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일정 신분의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자기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확인도 가능하다.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후보자가 사용하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명세가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ecost.nec.go.kr)'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후보자는 선관위가 제공한 '정치자금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용을 입력하고, 유권자는 선관위 누리집의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에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비용 공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실시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관위가 선거비용 공개 여부를 사전에 파악한 결과 후보자 944명 중 53.2%에 해당하는 502명이 참여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공명선거 저해하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 최고 5억 원 지급
선거와 관련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3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명의로 국민들에게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을 통해 양 부처 장관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에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 살포, 흑색선전, 여론 조작 등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 지위 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희망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도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엄격히 감시하고, 4월 13일 선거 당일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주기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는 등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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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