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0년째 자가용을 이용해온 직장인 김이연(38) 씨는 자동차 정비를 받을 때마다 늘 바가지를 쓴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을 느끼곤 했다. 자동차정비업소마다 요구하는 수리비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다. 수리비 기준을 알 수 없으니 뭐라 따지기도 힘들었다.
"한번은 엔진오일을 교체했는데 8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동료 직원은 저랑 같은 차종인데 6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바가지를 쓴 것 같아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죠."
지난해부터 김 씨와 같은 걱정이나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어졌다. 자동차정비업 표준공임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차량 수리비는 교체 부품값과 공임이 더해져 계산된다. 공임은 작업시간에 시간당 인건비를 곱한 액수다. 부품 가격은 2014년 8월부터 공개를 의무화해 쉽게 정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공임은 그동안 통일된 표준이 없었다.

▶ 정비사가 자동차 보닛(앞 덮개)을 열어 점검하고 있다.
35개 항목 공임료 공개·게시
스마트폰 이용 비교 검색도 가능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수리비를 투명화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5년 1월 8일부터 정비업소는 자체 누리집과 사업장에 자동차의 주요 정비작업에 대해 표준 정비시간과 시간당 인건비를 게시해 공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3만5000여 정비업체들은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을 공개·게시하고 있다. 정비업체가 공임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표준 정비시간은 정비사업자단체(조합 등)가 작업별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이다. 자동차의 제작사, 사용 연료, 정비 공구 및 구조 등에 따라 표준 정비시간과 실제 정비시간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업자는 사전에 정비 의뢰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시간당 인건비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금 김 씨는 자동차 정비를 받을 때 표준 정비시간과 실제 정비시간을 비교해 수리비 청구 내용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른 정비업소의 시간당 공임을 검색해 비교할 수 있어 정비업체에서 시간당 공임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가격 흥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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