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의 A공장은 새 공장 부지를 매입하기 전 해당 지역에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는 구청의 확인을 받았다. 그러나 부지를 매입한 뒤에 A공장의 생산품이 제한업종으로 변경돼 공장 승인이 허가되지 않았다. 결국 공장주는 손해를 감수하고 매입한 터를 되팔 수밖에 없었다.
강원도에 위치한 B공장은 산지를 개발해 10만m2의 공장 추가 설립을 계획했다. 그런데 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순차적으로 받아야 했고, 위원회당 평균 30일 이상이 소요됐다. 여기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더해져 최종 인허가는 약 8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건축 허가(건축법), 공장 설립 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은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위원회 사전 심의 활성화,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에스오일 온산공장 전경.
새해에는 A, B 공장이 겪은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고,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 번의 심의만 거쳐도 되도록 변경된 것.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 허가(건축법), 공장 설립 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 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은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7월에는 공항 소음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토지 매수 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1월 1일부터는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개시됐다.
이 밖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 본도를 포함하고, 수산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융자금을 대출해주며, 유조차량에 선박급유업을 허용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토·해양 분야 정책을 소개한다.

토지 소유권 없어도 사업지 심의 가능
순차적 심의, 통합위원회 통해 한 번에
① 위원회 사전 심의 활성화를 통한 투자 매몰비용 최소화 앞으로 모든 사업지는 인허가를 받기 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다. 사전 심의를 거친 사업지는 실제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의 위치가 변경됐거나 부지면적과 건축 연면적이 10% 이상 증가하고, 기반시설의 면적과 용량이 10% 이상 감소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허가의 신청으로 간주되므로 본 허가 시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 심의 신청 현황 및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법 제정 당시 소규모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불확실성 등을 줄이기 위해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의 수요가 많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축사, 주택, 공장 건축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 적용 대상을 대규모 사업(택지, 산단 등)까지 포함해 모든 사업지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로써 A공장과 같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뒤 인허가 조건이 변경돼 회수할 수 없는 피해비용(매몰비용)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막을 수 있게 됐다.
②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구체화 올해부터 운영되는 통합심의위원회는 개별 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한 것으로 위원회 간 의견 상충을 방지하고 심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개별 위원회별로 순차적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는 종전 평균 하나의 위원회 심의당 30일,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더해지면 30일 정도가 더 소요된 데 따른 것이다.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합심의위원회는 인허가 유형이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매번 위원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각 위원회의 고유한 판단 기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위원 구성 시 해당 인허가와 관련된 필수위원회의 소속 위원을 3명 이상 포함해야 개의할 수 있다. 회의에는 민원인 또는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다.
인허가 신청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소요되는 인허가기간이 달라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라 단축되는 인허가기간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10만m2 정도의 공장을 지을 때 7~8개월이 줄어들 것(6개 위원회 모두 통합될 경우 18개월→10개월)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③ 합동조정회의 및 인허가조정위원회 운영 인허가 관계기관 간 의견이 충돌할 때는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해당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해 협의키로 했다. 의견 충돌 문제를 민원인이 직접 조정해야 해 의견 조정이 장기화됐던 것을 행정기관이 스스로 조정하도록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합동조정회의는 민원인이 이견 조정을 신청한 뒤 10일 이내에 조정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해 조정 사안과 관련된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 형태로 운영된다.
또한 조정회의만으로 이견 조정이 곤란할 때는 중앙정부(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산림청, 문화재청, 이견 기관 등과 민간 전문가) 차원의 인허가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결정한다.
조정안을 받은 행정기관은 수락 여부를 인허가조정위원회에 통보하고, 모든 기관이 수락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안대로 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미 인허가가 진행 중인 사업은 종전 규정을 따르되 민원인이 희망하면 인허가권자가 보완을 거쳐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상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항 소음으로 창문 못 열면 냉방비 지원
태풍 등 피해 어가에 최대 2000만 원 수혈
한편 올해 7월부터는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항공기 소음 등으로 창문을 개방하기 곤란한 여름철(7~9월)에 불가피하게 냉방시설을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일반 주민으로까지 늘리고, 소음 심층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억제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손실 보상 및 토지 매수 청구 대상지역을 기존 1종 구역(95웨클)에서 3종 구역(85웨클)까지로 늘리기로 한 것이다.
웨클(WECPNL)은 일정 기간 항공기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해 시간대별 가중치를 적용·산출한 수치로 3종 구역에서 1종 구역으로 갈수록 소음이 심해진다.
앞으로 공항 인근 지역 거주민이 주변 소음이 85웨클을 넘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이에 따르는 손실비용을 청구하거나 공항공사에 토지를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이 같은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을 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공항공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제1차 공항 소음 방지 및 주민 지원 중기계획에 따라 김해·울산·제주·김포·인천·여수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약 4만5000여 가옥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해왔고,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2차 공항 소음 방지 중기계획(2016년∼2020년)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사업의 근본이 되는 소음 영향도 조사 주체가 사업 시행자인 공항공사에서 정부(국토부)로 변경돼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태풍이나 유류 오염 등 자연적, 사회적 재난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새해 첫날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 시행을 맞은 올해는 총 300억 원 범위 내에서 어업인당 영어자금 소요액의 15%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영어자금(2.5%)보다 낮게 적용되며 변동금리(수협은행 고시 금리로 3개월마다 변경)를 선택할 수도 있어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자금은 수협을 통해 지급되는 수산정책자금으로 어업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어업 운영자금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피해 어업인에게만 지원된다. ▶태풍, 적조, 저·고수온 등 재해 피해 어업인 ▶수산 질병, 유류 오염, 출어 제한 등에 따른 피해 어업인 ▶법령 등에서 어업경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등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 이내이며,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대출 취급기관이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융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며, 대출 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거나 지원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 즉시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재해 복구 지연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수협중앙회 또는 지자체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신청해야 하며, 해양수산부가 지원계획을 확정한 뒤 수협이 융자를 집행한다.

제주 2800어가 수산직불제 혜택
고가 수산장비 구입액 80%까지 융자 가능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대상 지역은 올해(1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본도의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본도를 제외한 부속도서에 대해서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시행되어 농업 분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올해부터는 읍·면 지역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약 2800어가가 14억 원(국비 80%, 도비 20%)의 직불금 혜택을 받게 됐다.
어가에서는 올 3월부터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 부담도 덜 수 있다. 정부는 어업인 등이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 구입액의 80%(융자 1억 원 한도, 고정금리 연 2~3% 또는 3개월 변동금리)에 해당하는 자금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수산장비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수산인(유통·가공)과 어업인으로 해당 시·군·구를 통해 장비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금 대출기관(수협)에서 자격 유무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 장비는 영세율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이며, 융자금 상환은 1년의 거치기간을 거쳐 7년 동안 균등 납부하면 된다.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선박급유업 등록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보험 가입, 방제장비 구비 등 사전 안전조치를 갖춘 유조차량에 대해 예외적으로 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박급유업체가 없거나 적은 소규모 항만이나 소형 선박이 유조차량을 통해 급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기상 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적기에 급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글 · 조영실(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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