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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제 통장으로 용돈 좀 보내주세요."
"군대에서 봉급도 받고, 만날 군대 안인데 뭐 그리 돈 쓸 일이 많아?“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랑 통신비가 매월 결제되잖아요. '싸지방' 요금도 내야 하고 가끔 속옷이랑 양말도 사야 해요. 얼마 전에는 방한 장갑도 샀고요."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 김모 씨는 몇 주 전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대학에 다니다 2014년 여름 입대한 아들은 휴가를 나올 때나 외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은 데다,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 단말기 할부구입비까지 포함된 청구서를 매월 받고 있다.

또 제대 후 복학과 자격증 획득 등 취업 대비를 위해 거의 매일 '싸지방'을 이용한다고 했다. '싸지방'은 '사이버 지식 정보방'의 줄임말로, 부대 내에서 현역병이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PC방이다. 시간당 요금을 받는다.

 

 병 봉급 인상

 

병사 봉급 인상 전년 대비 15%↑
군인 수당 인상… 특수업무 종사자 중심 확대

개인 사정 외에도 돈 쓸 일이 있다. 군에서 일년에 한 차례 속옷이나 양말 등 기본 보급품이 지급된 후 닳거나 모자란 물품은 본인이 군마트(PX)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들이 군대 가면 용돈을 안 줘도 되겠다 싶었는데, 군복무 중에도 틈틈이 취업 대비 공부를 하고 생활용품 구입비도 적지 않으니 가끔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네요."

이렇게 군복무 중에도 돈 쓸 일 많은 신세대 병사들을 위해 1월부터 의무복무 병사들의 월급이 지난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 봉급은 17만1400원에서 19만7100원으로 오르고 상병은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일병의 경우 14만 원에서 16만1000원으로, 이병은 12만9400원에서 14만8800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그간 병영 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병사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사 봉급 두 배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이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나라사랑카드' 2차 사업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시행되어 이전에는 월 1회 면제되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당행·타행 여부 및 횟수 제한 없이 면제되고 있다.

또한 나라사랑카드로 군마트 이용요금을 적립하게 하고, 교통카드 할인, 병사의 상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지원해 금전적 수단 이외의 방법으로 병사 봉급의 추가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1월부터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했다.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했고, 임무 수행 환경을 고려해 위험근무수당 등의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병영문화 혁신과 연계해 병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을 대폭 인상했고,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대상을 병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군인 수당 인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장병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최전방 부대 방문

▶ 박근혜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해 12월 24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병사들의 방한장비를 살펴보며 격려하고 있다.

  

'성폭력 신고 앱' 운용
군 내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국방부는 1월부터 '성폭력 신고 앱'을 운용한다. 이는 지난해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12월 시범 운용을 마치고 현재 시스템 보안성을 검토 중이며 1월 중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신고체계 다양화를 위해 만들어진 이 애플리케이션(앱)은 시중 마켓을 통해 설치한 후 군에서 발급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사건 발생 시 앱을 이용해 각 군 본부 또는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앱에는 또한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해바라기센터, 각 지역상담소 등 성폭력 예방 및 상담에 대한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시행에 따라 '국방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해 군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기존의 '연간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지휘관 보직 및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성폭력 신고 앱 학생예비군 학업 보장

 

예비군 훈련 입·퇴소 중 부상·사망 시 국가가 보상
학생예비군 학업 보장 규정 신설

예비군 임무 수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입소하거나 귀가하던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게 된다(3월 예정). 치료비뿐 아니라 부상·사망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치료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규정을 신설한다(2월 예정). 현재는 '직장인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고용주가 그 기간을 휴무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추가해 학생 또한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국외 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 면제 기준이 강화됐다(1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예비군이 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그 기간 중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면제했으나, 대상자가 많고 제도의 악용 소지가 있어 올해부터는 365일 이상 체류 중인 사람만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이를 통해 예비군 훈련 면제자가 감소되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 병무 개선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 반영 폐지

징병과 관련해 1월 말부터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병무청 훈령이 공시 중이어서 공시가 끝나는 1월 말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11월 특정기간에만 재징병검사가 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해 대상자가 직접 재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징병검사 기간 중 재징병검사 일자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관할 지방병무(지)청과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일자 이외 장소까지도 선택할 수 있다.

수능·내신 성적을 반영해 선발하던 해·공군, 해병대 모집에서 성적 반영이 폐지된다. 2월 입영자(지난해 12월 접수자)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해·공군, 해병대 모집 시 수능·내신 성적을 반영해 선발하다 보니 "군대도 성적순인가", "원하는 군대 가려면 수능부터 잘 보아야 한다" 등의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수능·내신 성적 반영을 폐지하는 대신 자격·면허 및 전공 위주로 선발함으로써 개인의 자격·면허 및 전공 등 사회 적성과 연계된 군복무를 하고,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디딜 때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행
기술력 중심의 적격심사 평가체계 개선

군수품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인 군인 장병들의 선호도를 반영해 군수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1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수요자인 군이 정부에서 계약한 한 개의 낙찰 업체가 납품하는 물품을 선택의 여지 없이 사용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군 장병들이 병영 생활에 가장 민감한 급식류의 일부 품목부터 군에서 선호도에 따라 원하는 업체의 품목을 선택해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군수품 만족도가 제고되고 국방 조달시장에 다수 업체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쟁 활성화는 물론 군수품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관련 운영규정인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선택계약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우수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참여를 돕기 위해 경쟁 입찰 시 낙찰자 선정 기준이 되는 적격심사 평가체계가 5월부터 기술력 중심으로 개선된다.

이행능력과 가격평가를 50 : 50으로 적용하던 것을 60 : 40으로 조정하고, 확대된 이행능력 10%(10점)를 기술능력 심사 분야에 부과한다. 그리고 기술평가 시 벤처 인증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해 기술력을 보유한 우수 중소기업이 방위산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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