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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각각 별도로 운영해오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1월 1일부터 하나로 통합됐다.

방통위와 행자부는 그동안 인증제도의 이원화로 곤란을 겪어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규제심사를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방통위와 행자부는 "인증제도 통합은 부처 간 유사·중복 인증제 때문에 발생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기관 간 협업을 지향하는 정부3.0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 통합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
기업 혼란 해소, 인증 취득 소요기간 단축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는 그동안은 두 부처가 운영해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PIMS)제도를,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PIPL)제도를 운영했다.

이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인증받기에 앞서 방통위와 행자부의 유사한 인증제도 때문에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일부 기업은 인증제도를 중복으로 취득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인증제도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업들에 가중됐던 혼란이 해소되고,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됐던 기간도 단축되며, 수수료까지 절감하는 등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통합돼 바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부처별로 다른 인증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단일화하고 인증마크도 기존의 PIMS 인증마크를 사용한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각각 분리해 수행하던 심사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증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둘째, PIMS와 PIPL의 심사 항목을 통합해 86개로 조정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 유형별로 심사 항목을 다르게 적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온라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대기업 기준 항목으로 심사한다.

셋째,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에서 받은 인증 효력과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 인증 심사에 한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영숙 사무관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처 간 유사·중복 인증제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기업의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확대 및 다층화
요금 한도 초과한 고지 대상도 확대

새해에는 통신요금 혜택 감면 대상자가 최대 76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 및 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됐기 때문이다. 이에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도 더불어 확대됐다.

개편된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1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의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수급자(최대 76만 명)들에게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준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및 유선 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가구당 4인 한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자격을 갖지 않은 가구원까지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더 확대된다.

'요금 한도를 초과한 고지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한도 초과 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 대상 범위가 데이터 서비스에만 규정돼 있고 음성·문자메시지는 제외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계속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이용자가 약정한 사용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음성·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해준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신설

올해 4월부터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이 신설된다. '고용존'에서는 고용디딤돌, 사회맞춤형학과 등과 연계해 창조경제의 성과로 발굴된 새로운 일자리를 지역 청년들에게 연결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양질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는 청년들에게는 전문 상담인력을 통해 취·창업을 아우르는 일자리 정보를 전달하고, 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한다.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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