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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폭력 발견자 누구나 신고 ‘착한신고제’ 도입

앞으로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착한신고제'를 강화하고,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와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등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부와 여당은 친아버지가 11세 초등학생 자녀를 2년간 감금·폭행한 인천 연수구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지난해 12월 30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아동학대

정부는 우선 제2의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해'로 삼고 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착한신고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전화)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여한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아동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정협의에서는 ▶아동 보호 사각지대 중심 초기 발견 강화 ▶아동학대 발생 초기 신속 대응 강화 ▶재학대 방지 및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에 대한 종합적 논의가 진행됐다.

우선 현재 아동학대 사건 대응이 통일된 컨트롤타워 없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고 법무부 등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교육청 산하 We센터를 연결한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해 학대 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기관이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무엇보다 모든 아동학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 예방 → 신속 조치 → 전문 치료 및 재활 → 공정 수사와 처벌 → 재발 방지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중 다시 당정협의를 열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3개년(2016~2018) 기본계획

3년간 학교 안전사고 연평균 증가율 '제로화' 추진

교육부는 향후 3년간(2016~2018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 연평균 증가율 '제로(Zero)화'를 목표로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시·도교육청의 안전 전담 부서에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을 배치하고 각급 학교에는 안전교육과 교원 연수를 담당하는 안전부장을 지정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모든 교직원(54만 명)은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며, 연간 4시간 이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받아야 한다. 초등 3~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교육이 확대되고 안전교과(초1~2, 안전한 생활)와 안전단원(초3~고3)을 신설(2017년)하는 등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도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시·도교육청은 2016년 1월까지, 각급 학교는 2016년 2월까지 학교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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