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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충북 영동군, 첫애만 낳아도 최고 350만 원

예비 ‘닭띠 맘’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 바로 출산장려금이다. 장려금은 자치구별로 둘째 아이 출산부터 지원, 다자녀 가정에 한해 지원 등 다양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여러 지자체에서 이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신생아 수가 날로 줄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연간 출생아 숫자는 40만 600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 대비 7.4%(3만 2420명) 줄어든 수치. 지금까지 연간 출생아 숫자가 43만 명대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부터 지원하던 것을 첫째부터 지원하고, 그 금액 또한 늘렸다.

유아들

▶2016년 연간 출생아 숫자는 40만 600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년 대비 7.4% 줄어든 수치. 각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선DB

지원 범위, 금액 모두 확대

충북 영동군은 올해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첫아이 350만 원, 둘째 380만 원, 셋째 510만 원, 넷째 이상 76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첫아이 출산장려금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 기존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 1000만 원이었다.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영동군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를 출생신고한 경우, 올해 1월부터 지급한다.

경기 양평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출산장려금을 둘째부터 줬다. 재편성 후 출산장려금은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700만 원, 다섯째 1000만 원, 여섯째 이상 2000만 원이다. 양평군에서 자녀를 6명 낳게 되면 4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충남 공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렸다. 또 둘째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셋째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넷째 이상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전남 여수시도 첫째 출산장려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셋째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한다.

광주도 둘째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까지 확대했다. 또 둘째 이상도 5만 원씩 추가해 첫째 5만 원, 둘째 15만 원, 셋째 이상은 55만 원을 지급한다.

전북 부안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원이 없던 첫째 아이에게 100만 원을 주고 있다. 둘째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에서 600만 원, 넷째는 4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했다. 지원대상의 거주요건도 완화했다.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부모가 부안군 거주에서 ‘출생일 기준 부모가 부안군 거주’로 지원대상 범위를 완화했다.

충남 서천군은 당초 첫째에게 지급하던 출산지원금 30만 원을 올해부터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둘째는 15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는 1000만 원, 여섯째 아이 이상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경북 영덕군 또한 종전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증액했다. 첫째는 월 20만 원씩 2년간, 둘째 이상은 월 20만 원씩 3년간 각각 지원한다. 또 첫돌 때는 30만 원에서 50만 원, 초등학교 입학 때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군은 올해 예산 25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만 원, 둘째 120만 원(분할지급), 셋째 이상 240만 원(분할지급)을 주기로 했다.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전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했을 경우,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신청기간을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출생 후 12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전남 담양군은 지난해까지 출생신고 후 첫돌까지 담양군에 주소를 둔 둘째아 가정에 출생 때 30만 원, 첫돌 때 40만 원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출생 때 30만 원, 첫돌 때 90만 원으로 늘려서 지원하기로 했다. 첫째는 70만 원(출생 30만 원, 첫돌 40만 원), 셋째 이상은 170만 원(출생 80만 원, 첫돌 90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주고 있다.

전북 완주군은 올해부터 첫째는 50만 원, 둘째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기존 첫째 30만 원, 둘째 70만 원에 비해 증가한 규모. 또 셋째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6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만 6세부터 9세까지 매달 10만 원씩 양육비를 별도 지원한다.

경남 양산시는 올해 1월부터 그동안 둘째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부터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렸다.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전부터 거주하면 첫째아 가정은 10만 원, 둘째아 100만 원, 셋째아 이상은 도비 보조금을 합산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 계양구는 기존에 셋째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첫째 아이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첫째 출생가정에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을 지급한다.

경남 창녕군은 첫째 1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800만 원으로 증액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태아기형 검사비도 본인 부담금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젖먹이 아기

▶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으면 주민등록 관할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해가면 된다. ⓒ조선DB


우리 동네 출산장려금은 얼마?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 내용은 모두 다르다. 지원을 안 하는 곳도 있다. 현재 서울에서는 강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양천구, 서대문구, 중구 등 6개 자치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대문구를 제외한 5개 자치구는 모두 둘째부터 장려금을 지원하며, 금액은 10만 원부터 다양하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장려금을 알고 싶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검색하면 된다. 그러나 해당 구·군청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자치구에서도 여성아동과, 여성가족과, 노인보육과, 복지인구정책과, 출산장려팀 등 다양한 분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참고해두자.


출산장려금 신청하려면?

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으면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해가면 된다. 출생신고 이후에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역마다 거주 자격이나 신청 가능 기한이 다르므로 이 또한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박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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