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복구 지원

국민안전처는 10월 17일 태풍 차바로 큰피해를 본 제주와 부산 사하구,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거제·양산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10월 11일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지정된 데 이어 추가로 선포됐다.

정부는 10월 10일부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해 피해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 중 제주와 부산 사하구 등 6개 지자체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75억 원 이상)을 초과함에따라 피해 수습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정 보류 울산 중구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
피해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주택용 전기료 등 감면 혜택

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태풍 차바 피해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제주와 경남 양산, 부산 사하구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결정했다.

 

태풍 피해 복구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경남 양산시 석계면 일대에서 육군 53사단 장병들이 비닐하 우스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울산 중구의 경우 일단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보류됐지만 피해가 만만치 않은 만큼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6일에는 태풍 피해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 원(울산 30억 원, 제주 17억 원, 전남 9억 원, 부산 8억 원, 경남 8억 원, 경북 8억 원 등)을 지원했다. 또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본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선지급하도록 했다.

제주는 이번 태풍으로 지난 2007년 태풍 ‘나리’의 악몽을 떠올리게 할 만큼 큰 피해를 겪었다. 최대순간풍속 초속 56.5m를 기록해 제주에서 역대 세 번째로 강력한 바람을 몰고 온 차바는 도로와 하천, 비닐하우스, 수산양식시설 등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가리지 않고 제주 곳곳을 할퀴고 지나갔다. 한반도로 향하는 태풍의 길목으로 해마다 태풍 피해에 노출돼온 제주는 10여 년간 재난 방어 시스템을정비해왔음에도 여전히 태풍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제도다.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용 가운데 지방비의 50~80%를 국고로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은 간접적인 지원도 받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30~50%, 통신요금 1만2500원, 주택용 전기요금 100%, 도시가스요금 1개월 감면 등 각종 요금을 감면해준다. 복구에 필요한 자금 융자도 연이율 1.5%로 지원한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수해, 가뭄 등에 대비해 재해취약지역 1003개소에 1조2692억 원을 투입하는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나섰다.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추진이 시급해,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2월까지 사업 조기 착수 등을 통해 우기 전에 주요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글· 김가영 (위클리공감 기자) 2016.10.24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