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북한인권법 시행령이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본격 시행된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여야 간 견해차로 번번이 입법이 무산되다 올해 3월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첫걸음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북한인권재단은 인도적 지원·조사·연구, 정책 개발 건의,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북한 인권 관련 사업을 담당한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 추천인 2명과 여야에서 각각 5명씩을 추천해 이사진을 구성하고 9월 초 정식 출범한다.
통일부 및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인권 실상을 경험한 탈북자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기록하게 된다. 시행령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북한 인권 기록 수집방법 및 자료 이관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3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한 탈북 여성이 북한에서 당한 인권유린 경험을 증언하자 듣고 있던 동료 탈북 여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동아DB
통일부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사실을 조사·기록함으로써 인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북한 당국의 태도 변화와 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또한 통일부에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두기로 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탈북민 대상 인권 정보를 수집·기록할 때에는 효율성 등을 위해 미리 통일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북한 당국·주민 구분 주민 인권 개선 국가 의무로 규정
北인권기록센터·보존소·자문위원회 등 설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목적으로 한 북한인권법의 시행은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기존 대북정책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기초해 민·관 차원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방식 위주였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을 직접 정책 대상으로해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북정책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하고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유관 부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을 통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객관적·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09.05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