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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ㅣ소득세 최고세율 40%로 인상, 두부·오징어 원산지 표시 의무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 해설 마지막 순서로 금융, 농림·해양, 국토, 산업 분야를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등 기관에 비치된 책자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민원포털 ‘민원24’, 기획재정부, 각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융 · 재정 · 조세 · 국토개발
금융, 재정 분야의 주안점은 ‘경제 살리기’다. 우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산업에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로 인상하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5%. 적용 대상인 11대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헬스 등이다.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최초 3년간 법인세, 소득세의 75%를 감면해준다.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은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의 75%를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국가 이미지 향상 등 파급 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영화, 드라마 등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도 일정한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해당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해외 사업장 생산량 등 50% 이상 감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허용한다.
또 첨단장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항공기 제조용 부품에 대한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일정 기간 유예해준다. 반도체 제조 부품과 원재료는 1년간 유예하고, 항공기 부품과 원재료는 2년간 유예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알려진 노후경유차의 폐차도 촉진하기로 했다. 해당 차량 소유주가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함에 따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동시에 줄어든다. 예를 들어 개별소비세 100만 원이 줄면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이 동시에 준다. 단, 노후경유차 1대를 폐차하면서 신차 1대를 구입할 때만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래 환경자동차로 알려진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항목도 신설한다. 면제 한도는 대당 400만 원. 적용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당 100만 원, 전기 자동차는 대당 200만 원 한도로 감면 중이다.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현재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금액 10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도 신설했다.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인 4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됐다. 나머지 세율은 이전과 동일하다.
이와 별도로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 민생안정을 돕기 위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간을 2018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한도 또한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000만 원 이상 1억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3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축소한다.
한편 국토개발과 관련해 정부는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자는 초기 방파제 건립에 많은 비용이 들어감에도 이를 사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초기 재원 조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합리화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
- 소액사건에 대한 관세 불복청구 대리인 범위 확대
- 보세공장 원재료의 관련 법률 준수 확인 의무 완화
-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출산, 입양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
-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 경차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 연장

산업 · 에너지 · 자원
정부는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매트 등 일부 가전기기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전기매트 관련 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성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6월부터 신규 적용 대상으로 분류했다.
올해부터는 ‘TV대역 가용주파수’의 민간 이용도 가능해진다. TV대역 가용주파수란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TV 채널을 말한다. 2013년부터 산간 오지 무선인터넷, 공원시설 및 산불감시용 무선 CCTV 등에서 가용주파수를 사용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TV대역 가용주파수를 데이터통신용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 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 운영해오던 문화재 수리의 감리 시행 범위도 확대 운영한다. 문화재 감리는 문화재 수리 사업 규모에 따라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로 구분, 운영되고 있다. 2017년 2월 4일부터 문화재 수리의 사업 규모가 2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주감리 체제로 바뀐다. 기존에는 30억 원 이상일 때만 해당됐다.
또 연료용 이외의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 품질검사 시기를 조정해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목재제품을 수입할 경우 통관 전에 규격, 품질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2017년 6월부터는 판매, 유통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려는 사업자는 규격, 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종 전반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도 올해부터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해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 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 취소 기준 등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 투자, 사업 공간, 멘토링 등 종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외에 내수기업의 수출 성공과 수출기업의 수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사업화자금’을 신설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R&D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수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글로벌 역량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에 부여해온 ‘명문 장수기업’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농림 · 해양 · 수산
전반적으로 농수축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제도 효율성 제고 등의 방향으로 개편했다. 먼저 헥타르(ha)당 ‘밭고정직불금’을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조건불리직불금’을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쌀고정직불금’과 동일하게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진급단가를 구분해 지급한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죽, 누룽지를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으며, 음식점 등의 장소에서 원산지를 표기할 때 관련 표지판의 크기도 확대하고(A4→A3) 글자 크기도 30포인트에서 60포인트로 늘렸다.
또한 쌀의 고품질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곡 표시 사항 중 쌀 등급표시제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원예시설 현대화(인삼 생산시설)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 생력화(省力化)·무인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인삼 생산시설(기계 포함)의 구입자금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관리업무 체계도 개편했다.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올해 6월부터 민간 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 일원화된다.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업무를 맡는다.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과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원예단지도 조성한다. 또한 우수농산물 직거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 쇼핑 등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정책 지원도 확대한다.
2016년 11월 발생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몇 년 전에 발생해 홍역을 치렀던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감독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다. 특히 해당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를 출입국한 축산 관계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가축 소유자 등 축산 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입국 신고 의무는 없었다. 올해 6월 3일부터 해당 국가 체류는 물론, 경유한 경우에도 입국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먼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무허가 중국 어선을 나포할 경우 몰수를 기본으로 하고, 무허가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와 관련해 기존 9종(넙치,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참돔, 조피볼락)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를 추가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 신설 또는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물 이력관리 이행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승마 이용자를 위한 상해보험 도입
-무면허 동물 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 범위 확대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 의무 부과
-병해충 전염 우려 물품에 대한 수입 검역 실시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수입 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도입
-할랄, 코셔 등 해외 식품인증 지원을 위한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농협 사업구조 개편 완료에 따른 ‘농협경제지주’ 본격 출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수산 벤처, 창업 지원센터 확대 운영
-농지로 사용 중인 임야의 지목변경 특례 시행
-귀산촌인 융자 지원 확대
-숲해설 서비스 위탁운영 실시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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