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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금융상품 혁신

금융생활을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바꾸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올해부터 여덟 가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상품과 서비스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 도입
금융회사 누리집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어

5년 전 결혼한 후 전세 만기 때마다 이사를 한 A 씨는 주거래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가 제각각이다. 언제 이사를 또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일이 바꾸기가 귀찮아 그냥 놓아둔 탓에 중요한 우편물을 놓친 적도 있다.

A 씨처럼 그동안 소비자들은 거래하는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연락하거나 누리집에 접속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주소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대출금 만기 혹은 연체 통지 등 중요한 금융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금융계약이 깨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를 올해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 접속해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모든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해 변경을 해주는 서비스다.

신청 후 변경 완료까지는 3~5일 정도 걸리며, 변경이 완료되면 신청을 통보받은 각 금융회사는 신청 고객에게 완료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아이디어만 있으면 십시일반 자금 모을 수 있어

전문적인 투자기관이나 투자자가 아닌 개인이라도 창업 초기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도 1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재원 마련을 뜻하는 '펀딩'이 합쳐진 단어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을 가리킨다.

이번에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앞서 1월 5일 국무회의에서는 기업 자격, 크라우드펀딩 업체 등록요건 등 세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은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해 자금을 모을 수 있고, 기업의 발행금액은 연간 7억 원까지로 제한된다.

투자를 원하는 일반 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 대상 200만 원, 총 5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소득요건이 구비된 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 대상 1000만 원, 총 2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전문 투자자는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다.

온라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도 신설되는데 중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 5억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주주 요건이나 이해 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 자문업이나 투자 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됐다. 이러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누리집에서 비슷한 금융상품 비교 가능

지난 연말 적금이 만기돼 새로운 예금상품을 찾던 B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가 결국 포기했다. 획기적인 예금상품인 것처럼 설명한 글들은 모두 광고였고, 블로그 후기 역시 돈을 받고 작성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동안 예금이나 적금, 대출상품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각종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각 금융협회가 해당 업권의 금융상품만 비교 공시하고 있어 정보를 얻으려면 소비자가 각 협회 사이트에 일일이 들어가 조건을 따지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누리집(finlife.fss.or.kr)에서 정기예금 및 적금, 주택담보대출 등 전 권역의 유사한 금융상품을 한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다. 1월 13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시 시스템 가동식을 열었고, 14일부터 소비자들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공식 오픈했다.

공시 대상 상품은 특수은행, 시중은행, 보험사, 여신금융사 등이 제공하는 정기 예·적금과 연금저축,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펀드 등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기준에 따라 각 금융사가 제공한 정보들이다.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부자되세요!(정기예금, 적금, 펀드)', '필요하세요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준비하세요!(연금저축, 퇴직연금,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계좌이동서비스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각 은행(창구 및 인터넷뱅킹)에서도 계좌 이동 가능

자동이체 계좌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가 지난해 10월 말 시행된 이후 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해 1월말 현재 하루 평균 5500건씩 자동이체 변경이 이뤄졌다.

호응에 힘입어 2월말부터는 각 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각 은행들은 주거래 고객 유출을 막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2월부터 고객이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 이체금액, 주기 등 이체조건에 따라 출금할 수 있는 자동송금(예 : 펀드 납입금, 월세)에 대한 변경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상반기 중 모든 요금청구기관(약 7만개)에 대해서 계좌이동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1월말 현재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90% 수준 서비스 가능).

다만, 요금청구기관이 소비자의 납부 가능 은행을 소수(1~3개)로 제한한 경우(예 :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등)에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이 부득이하게 제한될 수 있다.

 

'만능통장(ISA)' 도입
통장 하나에 예금뿐 아니라 펀드도 담아 운용

올 3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돼 자산관리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ISA는 하나의 금융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벌써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사실상 업종 구분이 사라지는 셈이어서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 간 자산관리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ISA에 넣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적금, 예탁금, 파생결합증권(ELS), 환매조건부 채권·증권, 리츠(REITs) 증권 등으로 정해져 있고,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우체국 등의 예치금도 대상이 된다.

3월쯤 관련 상품이 출시되는데 가입 기한은 2018년 말까지이며 가입 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를 제외한 근로자, 사업자, 농어민으로 가입 시점에만 가입 자격을 갖추면 된다.

기본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총급여 5000만 원(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자와 청년(15~29세)은 3년만 가입하면 된다. 중도해지를 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중도해지 시점 6개월 이내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퇴직·폐업이나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과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 정지·파산' 등 사유에 의한 중도해지는 예외다.

비과세 혜택도 눈여겨볼 만하다.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 3~5년간 가입하면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운용소득의 25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250만 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된다.

그 밖의 가입자는 운용소득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은행 계좌 개설

▶ 지난해 12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국내 최초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 거래 시 비대면 실명 확인 확대
은행 이외 제2금융권에도 허용

지난 연말 시행된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도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일 신한은행은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 시행으로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 계좌 개설 등 은행 업무가 가능한 모바일 특화 금융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국내 1호 비대면 실명 확인 계좌를 개설해 시연을 통해 고객 편의를 입증했다.

올 1분기에는 비대면 실명 확인 제도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월 12일 열린 '2016년 주요 금융개혁 과제' 간담회에서 "1분기 내로 온라인 실명 확인을 은행 외 제2금융권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밝히고 "빅데이터 활성화, 오픈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지속적 출현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 실명 확인방식 활용 여부와 도입 시기는 각 금융회사 자율 판단 사항으로 출범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실명 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 출현을 통해 대국민 금융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험다모아

▶ 보험다모아 누리집 첫 화면.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비교 및 판매 기능 강화
사고 경력 반영해 보험료 빠르게 비교

지난해 11월 30일 소비자들이 각 보험사의 상품을 온라인에서 한꺼번에 비교하고 해당 보험사의 누리집에 들어가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인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가 개설된 이후 한 달 사이 20만 명의 방문자가 쏟아지는 등 각광을 받고 있다.

보험료가 공개되다 보니 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도 치열해져 소비자의 혜택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비교에서 개인의 사고 유무 등 경력을 반영한 실시간 보험료 조회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소비자가 사고 유무 등 자신의 운전 경력을 자동차보험에 반영해 보험료를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이용

인터넷 전문은행은 별도의 점포 없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예·적금 가입, 대출 신청, 지급 결제 등의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은행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해외에서는 보편화된 은행 형태지만 한국에서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하반기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을 열면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기존의 결제·송금 수수료를 절감하고, 그 비용을 고객과 판매자에게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저신용자들을 위한 10%대 중금리 대출상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빅데이터 정보기술과 알고리즘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관리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권에 새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은행 지분을 최대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내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개정안이 표류되면서 발이 묶였다.

올해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기 위해서는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정부가 본인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9대 국회 회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정혜연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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