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희망나눔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 국민생활 장애인 지원1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일자리 구하기란 쉽지 않다. 일부 기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꺼리기도 한다. 일정 규모의 사업장이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제도가 취업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되었지만, 아직도 일자리 창출은 멀기만 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취업이 힘든 장애인이 일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해 직장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일자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증장애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혜택내용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월 33만 8,000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월 126만 1,000원,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월 103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는 월 79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장애인 복지관에서 신청 가능하다.
제공처 · 국민생활 서비스정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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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