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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12월 1일 부터 소급적용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12년 만에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누진 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누진배율도 11.7배에서 3배로 줄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 3개 안을 11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전력은 11월 28일 공청회를 여는 등 각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해 12월 중순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확정되는 대로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기 사용량 점검

ⓒ동아DB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 폭탄’ 논란을 잠재우면서 지금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가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제시한 방안은 3가지다.

 

공청회 개최 등 통해 최종안 확정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제1안은 구간 구분을 1단계 200kWh까지, 2단계 201~400kWh, 3단계 401kWh 이상으로 분류했다. kWh당 요율은 1단계는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는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는 312원으로 설정했다. 평균적인 전기 소비가구(200~400kWh)의 요금 인하 혜택이 가장 높지만, 전기 소비가 적은 1122만 가구는 최대 4330원의 요금이 증가하고, 여름철처럼 전기 사용이 크게 늘었을 경우 요금 인하 혜택이 적은 게 단점이다.

제2안은 1단계(~100kWh)와 2단계(101~200kWh)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존 3단계 이상 구간(201kWh~)을 3단계로 통합하는 안이다. kWh당 요율은 1단계 60원, 2단계 126원, 3단계 188원이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이 크게 감소하는 반면, 300kWh까지 사용하는 소비자는 요금이 현재와 동일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제3안은 1단계는 200kWh까지,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1kWh부터다. 각 단계의 kWh당 요율은 1단계 93원, 2단계 188원, 3단계 280원이다. 200kWh 이하 사용 가구의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4000원을 정액 할인해준다. 평균 요금 인하율이 11.6%로 가장 높고, 현 요금체계와 비교해 누진 구간과 배율을 완화하면서 특정 구간에만 요금 인하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해 부자 감세와 서민 증세 논란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2014년 기준 도시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 350kWh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 전기요금이 6만2900원이지만 개편안 3안을 적용하면 5만5080원으로 7820원 줄어든다.

 

전기요금 체제 개편

 

11월 28일 열린 공청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3가지 개편안 가운데 대체적으로 3안을 지지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태스크포스(TF)의 민간위원들은 3안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조태임 한국부인회 회장도 “국민 부담을 줄이고 구간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였고,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하면 3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침일 차이로 생기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 가구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AMI)를 조기 구축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희망 주택에 대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계량기 교체 시 주택용 AMI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누진제 개편 Q&A(제3안 기준)
에어컨 ‘요금 폭탄’ 걱정 뚝… 다자녀 가구 할인 폭 확대

 

구체적으로 요금이 얼마나 할인되나

개편안 3안을 예로 들면 여름철 에어컨을 틀 때마다 마음을 무겁게 하던 ‘요금 폭탄’ 걱정이 크게 줄어든다. 한 달 전기 사용량이 300kWh인 가정의 경우 요금은 4만4390원대로 그대로지만,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아질 경우 혜택이 커진다. 예컨대 소비전력 1.84kWh짜리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2시간 이내 사용(월 100kWh 증가)한다면 전기요금이 현재 6만9360원에서 5만7840원으로, 하루 4시간 사용하면 18만7510원에서 12만4240원으로, 하루 8시간 사용하면 33만3070원에서 17만5780원으로, 하루 12시간 사용하면 54만3250원에서 26만4940원으로 줄어든다.

 

요금이 올라가는 가구는 없나

개편안 3안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100kWh 이하이면 kWh당 요금이 현재 60.7원에서 93.3원으로 인상돼 200kWh 이하 소비 가구 요금이 최대 3760원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월 4000원씩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가구의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은 223kWh였다. 전기를 10%가량 덜 쓰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학교 전기요금도 내려가나

올여름 ‘찜통 교실’ 논란을 낳았던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된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현재 이전 해 연중 최대 사용량을 기준으로 1년 내내 요금을 산정한다. 이 기준을 요금을 내는 달의 최대치로 바꾸면 전기요금 부담이 월평균 15∼20% 줄어든다. 또한 직전 3개월 평균 소비량에 비해 늘어난 동•하계 냉난방 사용 부분에 대해 현행 15%를 할인해주는 것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초•중•고교에 적용하는 교육용 할인을 유치원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확대는

가전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증가한 필수 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에 제공하던 정액할인 한도를 월 8000원에서 2배인 1만6000원으로, 차상위계층은 월 2000원에서 8000원으로 늘린다. 여름철에는 할인금액을 2만 원(차상위계층 1만 원)으로 확대해 냉방요금 걱정을 덜어줄 계획이다.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대가족에 대해서는 현행 20%에서 30%(월 1만5000원 한도)로 할인 폭을 확대한다. 신생아를 키울 때 전력 사용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출산 가구에 대해서도 출산 이후 전기요금을 30%(월 1만5000원 한도) 할인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모든 출산 가구에 적용되며 출산일부터 1년간 혜택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경로당,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30%로 확대한다.

 

요금이 낮아지면 전기 사용이 늘어날 텐데

누진제 개편으로 지금보다 1~3% 정도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치에 달했을 때 예비전력이 722만kWh(예비율 8.5%)에 달해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전력 사용을 막기 위해 매달 1000kWh를 넘게 사용하는 ‘슈퍼 소비자’는 여름과 겨울 1000kWh 초과 사용분에 대해 기존 누진제 최고 요율(kWh당 709.5원)을 적용한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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