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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11월 30일, 한·중 FTA 외에도 한·베트남 FTA와 한·뉴질랜드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 동의안 2건(서비스 무역·투자 협정) 등 4건의 비준 동의안도 의결 절차를 마쳤다.

이와 관련,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이하 여·야·정협의체)는 한·중 FTA에 대한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6개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6월 ‘한·중, 한·베트남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는 취약산업 및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 및 FTA 활용을 통한 경제 효과 창출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가운데 ‘한·중, 한·베트남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농어업 분야에 총 4783억 원(농림 분야 1595억 원, 수산 분야 3188억 원)을 지원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여·야·정협의체는 우리 농어업계의 우려와 취약성을 한층 더 고려해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까지 포함해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 지원 소요액 추계

 

농어업 분야 추가 보완대책 마련

밭농업 고정직불금 및 밭 기반 정비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인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헥타르(ha)당 6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밭 기반 정비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추진상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 인하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의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인하한다.

피해보전직불제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하고, 수입 기여도의 산정 방식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검증을 실시하며,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한도 확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 한도를 12월 1일부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 집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담보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금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조건불리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기로 했으며, 조건불리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0년까지 농지는 헥타르당 70만 원, 어업인에 대해선 어가당 70만 원이 되도록 한다. 다만, 초지의 경우 현행 헥타르당 25만 원에서 2020년까지 4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하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 또는 농민 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 소비 전용인 완전혼합사료(TMR) 공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농어촌 상생기금 마련

무역이득공유제(FTA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환수해 농어업 등 피해산업을 지원하자는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 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므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상생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했다.

대안은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환수하자는 당초 무역이득공유제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세액공제 7%, 기부금 손금 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대안이 민간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기금 조성에 공기업과 농·수협도 참여하므로 민간기업의 추가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비준 동의 이후 남은 국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국 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된 추가 보완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예산 및 세제 관련 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

올해 6월 마련된 ‘한·뉴질랜드 FTA 국내 보완대책’은 지난해 9월의 ‘한·영연방 농업 분야 국내 보완대책’을 기본으로 하되,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 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3523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업 생산 2886억 원 지원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 원유의 가공 원료유 지원을 확대하며, 국산 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축산물 유통·소비 490억 원 지원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한우, 한돈의 수급 조절기능을 강화하고,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

협력 추진 147억 원 지원 농어업인 자녀에게 뉴질랜드 연수 기회를 제공(연간 최대 150명)하며,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 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의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 비자를 운영(연간 최대 50명)한다.

세제 및 제도 개선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5년간 1억 원 한도) 대상에 축산용지를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축산 기자재도 확대한다.

 

· 김진수(위클리 공감 기자)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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