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12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및 경제 활성화 법안과 민주화 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 등 총 5건이다. 특히 경제 활성화 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의료시장과 관광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돼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활성화와 민주화를 담은 5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의료시장과 관광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돼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 위한 불법 브로커 처벌
학교 앞 유해업소 없는 관광숙박시설 건립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국내 유치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법이다. 최근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크고 작은 의료사고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바가지 비용 등으로 한국 의료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제정된 법안은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하며, 환자 유치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겨 국내 의료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불법 브로커를 차단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먼저 불법 브로커 차단을 위해 불법 브로커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의료기관을 처벌하고, 불법 브로커와의 거래를 고발하는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또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 내용과 부작용, 진료비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해외에 진출하는 의료기관에 금융·세제 혜택 등 힘을 실어주게 된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직접적인 진료수익 증가 외에도 제약, 의료기기, 관광, 숙박, 쇼핑, 교통 등 부가적인 동반성장을 가져와 11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 명을 유치하고 국내 약 200개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최대 15조 원의 생산 효과와 6조 원의 부가가치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없는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호텔이 들어설 수 없는 절대정화구역은 기존 학교 출입문 50m 이내에서 75m로 확대하되, 그 밖의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호텔을 설치하도록 했다. 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법 적용 지역은 관광호텔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로 한정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3000개 이상의 호텔 객실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학교정화위에서 부결돼 현재 대기 중인 호텔 19개와 신규 추진 호텔 8개를 합쳐 27개 호텔, 최대 5228개의 객실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서울 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이 수요 대비 25%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법안의 통과로 중국인 등 관광객 유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호텔 건설로 8000억 원의 투자 효과와 1만6500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리점거래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가능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은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태가 발단이 돼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리점 거래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대리점 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 대리점 거래의 구입 강제행위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금지, 판매 목표 강제행위 금지, 보복 조치 금지, 거래법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이다.
특히 대리점에 불공정 거래를 한 대기업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내고 대리점주 손해의 최대 3배를 배상금으로 내도록 했다. 사적(私的) 계약으로 간주해온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하도급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대리점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모자보건법은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다. 저출산 시대에 산모들의 이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산후조리원 시설이 미비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은 전공의(레지던트)의 주당 근무시간을 8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당직시간도 36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전공의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의료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마련한 제도다.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교인에게도 과세… 12개 세법개정안 통과
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 포함됐다.
먼저 2018년부터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 개인의 소득을 대상으로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업무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경비 처리가 연 800만 원 이내로 조정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된다.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ISA 가입자의 경우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리고 인출 제한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또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세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하고, 해외 직접구매 제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반품할 경우 구매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글 ·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2015.12.07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