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윤모(58) 씨는 5년간 개인택시를 운영하며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의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금전 문제로 시달리던 끝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의 미소금융 상담창구를 찾았고, 심사 결과 800만 원의 대출 지원 결정을 받았다. 이후 미소금융 담당자의 안내로 국민행복기금 창구로 옮겨 상담한 후 35%에 달하는 대출을 저금리(10.5%) 대출로 전환했다.
# 취업 상담 황모(32) 씨는 2010년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해 변제금을 납입했다. 하지만 최근 실직하면서 변제금을 갚을 수 없게 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변제금 유예제도를 소개하는 한편 센터 방문을 권했다. 그 길로 센터를 찾은 황 씨는 취업센터 창구에서 일자리를 소개받아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 생계자금 대출 장모(47) 씨는 생산직에 종사하면서 연간 1500만 원을 벌었다. 하지만 가족을 부양하느라 생계비가 부족해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의 고금리(20% 이상) 대출을 받았다. 급한 불을 끄려고 센터를 찾은 장 씨는 상담 끝에 800만 원 전액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고, 저축은행의 햇살론 창구에서 7~9%의 금리로 생계자금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 대상 금융 원스톱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금융 문제로 힘든 서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심사,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 유관기관 즉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가 참여해 상담 즉시 현장 지원이 가능하다. 저축은행이 참여해 햇살론 상담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 등과 연계해 일자리 상담, 취업 알선, 복지 서비스 안내 등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도 가능하다.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부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2014년 11월), 대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2015년 7월),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올해 11월)를 열었고, 12월 안에 대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금융개혁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는 접점”이라며 “부천 통합지원센터만 하더라도 문을 연 뒤 미소금융 지원(32% 증가), 채무조정 상담(23% 증가)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채무조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검다리론, 저소득층 실버보험, 미소드림적금
한편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자활을 지원하고,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민금융 신상품 3종 세트’를 마련했다. 3종 세트란 ▶징검다리론(11월 3일부터 운영) ▶저소득층 실버보험(10월 26일부터 운영) ▶미소드림적금(9월 30일부터 운영)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유관기관이 협업해 운영 중이다.
‘징검다리론’은 4대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성실하게 상환한 국민이 시중은행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서민금융상품을 3년 이상 거래한 고객 중 해당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대출 신청일 현재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 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9% 이내다.
징검다리론 취급 기관은 새희망홀씨 취급 15개 은행(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SC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으로, 해당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가 기존 서민금융상품 취급 기관을 방문해 성실상환 확인서(완제 확인서)를 발급한 후, 은행에 징검다리론을 신청하면 개별 은행의 자체 평가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층(65세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실버보험’도 출시했다. 정부가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저소득층 고령자가 일시적인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효과가 사라짐)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보장성 보험 실효 위기인 자, 보험료 2개월 이상 5개월 이내 연체자다. 보험사로부터 납입 독촉 통지를 받거나 보험 계약이 3개월 이내에 실효된 경우를 지원한다. 이로써 대상자는 월 납입보험료 10만 원 이하에 대해 최장 12개월, 연간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 소액보험에 참여하는 12개 보험사(신한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흥국화재, KB손해보험)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실버보험은 보험사가 대상자를 발굴해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가 보험사에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사가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지원 대상자 추천 및 보험료 지원을 요청하면,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 적격 여부를 검토한 뒤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급한다. 10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보험사에서 지원 대상자의 신청을 접수한다. 2016년 신청 접수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끝낸 뒤 4~12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미소금융 상품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재산 형성 저축 프로그램인 ‘미소드림적금’도 도입했다. 저축 만기 시 이용자는 본인 저축액과 이자 전액(본인 저축액 및 미소금융재단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 전액)을 받게 된다. 즉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으로, 최근 3개월간 누적 연체일수 10일 이하인 경우 미소드림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내)을 최대 5년 저축하면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최대 3년간 저축해 ‘저축액의 이자’를 주는 것이다. 금리는 시중은행 적금 금리의 약 2배로 우대 적용하며 3년 만기 금리는 4.0%다.
9월 30일부터 5개 은행(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1600-3500.
글 · 이혜민(위클리 공감 기자)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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