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가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연료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나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열흘 앞당긴 11월 21일부터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 곤란 가구에 긴급생계비·연료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50만→73만 가구, 임산부도 포함돼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찾아내 지원한다. 우선 단전·단수 정보 등 위기가구 빅데이터를 활용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4인 가구 기준 월 113만 원), 긴급연료비(월 9만3000원) 등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보호대상 선정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439만 원에서 447만 원(기준 중위소득 1.7% 인상)으로 완화하고, 노인 일자리는 올해 4만 개에서 내년 4만3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홀몸노인과 노숙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홀몸노인을 위해서는 생활관리사들이 안전 확인에 나서고 난방용품을 지원한다. 노숙인에게는 일시 보호시설 등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응급 구호물품도 제공한다. 경로당 6만5000곳에 월 30만 원씩 난방비도 지원한다. 아동들을 위해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을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급식 지원 인프라 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올해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50만 가구에 452억 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는 73만 가구에 6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가 포함된 빈곤 가구에 임산부가 추가됐으며, 기간도 내년 4월까지로 한 달 늘어난다.

▶11월 초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에 나선 부녀회원들과 공무원들이 장애인, 독거노인 등 가정에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동아DB
이 밖에 취약계층을 방문해 겨울철 건강관리를 체크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 이상 무료)을 실시한다. 폭설과 혹한 등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 포스터, 가이드북 발간 등 복지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고,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를 위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누리집 복지로(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상담과 문의가 가능하다.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대책’ 중점 발굴·지원 대상
• 위기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긴급복지 지원(생계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
→수급자 선정 강화(부양 거부, 기피 등의 사유 적극 인정 등)
•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질병, 노령, 장애 등 돌봄 서비스 적극 연계
• 요금 감면 서비스(도시가스, 전기, TV 수신료 등) 대상 가구
→감면 신청 적극 안내·지원
글· 김가영(위클리 공감 기자)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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