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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이 사건’ 재발 방지 위한 가정방문 강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초·중등생 이틀만 결석해도 가정방문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월 1일 시행

● 미취학 아동이 입학기일 이후 2일 이내로 입학하지 않거나, 취학 중인 초·중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결석한 경우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를 해야 하고 경찰서장과 동행해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미취학 아동과 학생에 대한 취학관리가 더 엄격해져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의 신변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음주·난폭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버스나 택시 운전자격 취득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월 3일 시행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5년간 버스 및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적이 있는 운전자는 운송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보호 법률

스마트폰 앱 이용 편의성 향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월 23일 시행

●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는 앱 이용 시 접근 권한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구분하고, 접근 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항목은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때 부득이하게 접근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사업법

드론 사용 사업 창업기준 완화
「항공사업법」 3월 30일 시행

●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인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할 때 필요했던 자본금 등록기준이 사라집니다.
-> 소형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이용한 창업기준이 완화돼 드론을 이용한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가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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