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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형마트 8곳에 빈 용기 무인회수기 12대 설치

다 쓰고 남은 빈 병. 무겁고 깨지기도 쉬워 처리하기 쉽지 않았던 '골칫덩어리'가 돈 벌어주는 '보물단지'로 탈바꿈한다. 잘 모아뒀다 빈 용기 무인회수기에 반납하기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수도권 대형마트 8곳에 빈 용기 무인회수기 12대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센터(1522-0082)를 개설(11월 2일)해 빈 용기 무인회수기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9월 22일 홈플러스 서울 영등포점에 국내 최초로 무인회수기 2대를 설치한 데 이어 10월 31일 롯데마트(구로점, 도봉점, 월드타워점, 광교점), 이마트(성수점, 고잔점), 홈플러스(가좌점) 등 수도권 지역 마트 7개 지점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빈 용기 무인회수기 설치는 내년 1월 21일부터 2배 이상 오르는 빈 용기 보증금을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돌려받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소주병은 현재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다. 음료수병을 반납하면 100원을 받을 수 있다.


 빈병회수기

▷ 9월 22일 홈플러스 서울 영등포점에서 시민들이 처음 설치된 빈 용기 무인회수기를 이용하고 있다.

 

회수량 20% 이상 증가 빠른 호응

빈 용기 무인회수기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자동화 기계다. 따라서 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 등 보증금 대상 제품만 반납해야 하며 와인병, 드링크병, 페트병 등 비대상 제품은 반납할 수 없다. 또한 보증금 제도는 빈 병을 재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손되거나 이물질 등이 남아 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 뒤 반납해야 한다.

독일(4만여 대)과 핀란드, 노르웨이(1만7000여 대)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빈 용기 무인회수기가 대중화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기 전 무인회수기에 보증금 대상 용기를 반납하고 출력되는 영수증을 물건을 살 때 사용한다. 국내에선 용기 반환 후 출력되는 영수증을 마트 고객센터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가장 먼저 시범 사업을 시작한 홈플러스 영등포점은 운영 1개월 만에 빈 병 회수량이 하루 평균 약 970병으로 증가했다. 무인회수기가 설치되기 전에는 하루 평균 회수량이 약 800병 수준이었다. 특히 전문 수집인이 대량으로 한꺼번에 반환하던 방식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비한 빈 병을 직접 반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소비자 상담센터에서는 내년 1월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적용 전까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안내하고 보증금 인상 등 달라지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한다. 또 '소비자 신고 보상제도'에 따라 특정 시간과 날짜에만 빈 병을 받거나 보증금을 일부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소매점에 제도를 안내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 소비자에게는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유승광 과장은 "지난 9월 설치된 무인회수기 운영 결과, 회수량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호응을 보이고 있다"며 "무인회수기와 빈 용기 보증금 상담센터 운영, 환불 표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반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조영실(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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