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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링컨법' 마련하여 부패 원천 차단

부당하게 예산을 청구해 사용했을 때 이를 환수하는 이른바 '한국형 링컨법'이 마련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예산 부정 사용으로 발생한 공공기관 손실액의 최대 5배까지를 징벌적으로 돌려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도 사후 비리 적발 시 회복이 어려웠던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부패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으로 국가혁신에 기여'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부정환수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3법'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부정환수법(국회 계류 중)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확대(180개→279개)하고, 내부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진다.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교과서에 청렴 관련 내용도 확대한다.

또한 시민사회, 공공, 직능, 지역 등이 다 같이 참여하는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렴 문화의 자연스러운 확산을 유도한다. 권익위는 국민 체감형 민원 해결에도 힘을 쏟는다. 지역의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조정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여러 기관이 관련된 민원은 관련 부처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한 사항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해결하기로 했다.

원래 부서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 다시 제기한 민원을 또다시 같은 부서로 보내는 '도돌이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민원 처리 관행을 정상화한다. 범죄), 119(재난) 등으로 유입된 일반 민원 전화는 110(정부 민원)으로 연계된다.

청구부터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해 42개 행정심판기관의 통합 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진을 단일 규격으로 통일한 사례처럼 작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소외계층의 민원은 민간 지원단체와 협업해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서비스를 통해 적극 조치한다.

업무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속해서 시행해온 정부3.0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정착시키고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관리에 힘써 신뢰 인프라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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