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사업가 박모 씨는 공유재산인 A시 소유 건물에 1년 넘게 입주하고 있는데, A시가 난데없이 건물 임대료를 지난해에 비해 7% 올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대비 임대료가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 조정할 수 있었지만 A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마침 A시 조례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의 하나로 지목됐고, 2015년 12월까지 정비할 예정이었다. 박모 씨는 불필요한 지방규제를 공개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이를 알게 됐다. 이후 그는 곧바로 A시에 조례의 조기 개정을 요청했고 임대료 조정을 거쳐 감액받을 수 있게 됐다.
# 자영업자 이모 씨는 지난해 12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앞으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 최근 B도는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상위법령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입간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이모 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됐다. 그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내 의견제출란을 통해 입간판 설치 근거를 조례에 반영해주도록 의견을 제출했고, B도는 해당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해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모두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신설·변경되는 지방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11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 규제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해 지방규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첫걸음으로, 2014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 중 10월 말 기준으로 정비되지 않은 2995건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공개한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간 협업으로 국가법령 4500여 건과 자치법규 9만1000여 건을 상호 연계해 법령과 연계된 자치법규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내 고장의 규제개혁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지자체는 타 지역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면서 지방규제의 정비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발굴한 지방규제 외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지방규제도 빠짐없이 정비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계한다. 이로써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를 발견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조례 정비 4개년 계획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의 조례 6만여 건에 대한 전수 검토를 실시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발굴된 지방규제는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하게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지방규제 신고센터와 연계
숨은 불합리한 규제 신속 발굴
앞으로 법제처는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는 자치법규 입법 단계별로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불합리한 지방규제는 사전에 차단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안 전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해 국민과 주무부처가 입법예고안을 확인하고 시스템상에서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는 의견을 반영해 입안하도록 체계를 구축해 자치법규에 대한 협업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한다.
한편 법제처는 법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자치법규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는 표준조례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주무부처가 재의를 요구할 때 필요한 법리적 검토를 지원하고,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 자문을 강화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제도를 통해 법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초 지자체를 지원한다.
법제처는 위임조례 입법 모니터링을 실시해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일정 기간 내에 정비되는지를 확인하는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한다.
규제 완화를 위해 법령은 개정됐으나 자치법규가 제때 정비되지 않아 규제개혁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방침이다. 또한 법령 조문별, 지자체별 위임조례 정비 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그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한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시·도 단위의 순회 법제교육과정을 확대해 교육 수요가 많은 시·군·구 순회 법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과 협업해 공무원들의 지방규제 및 자치법규 적법성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지방규제 관련 정보 공개 강화와 중앙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협업체계가 구축돼 국민 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지방 규제개혁 방안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기술(IT) 인프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 공무원과 국민들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규제개혁을 전국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규제개혁의 톱니바퀴를 돌리고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글 · 박샛별(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30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