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토목설계업체 A사는 지난해 봄 공공기관의 교통시설 공사 낙찰을 받은 B사로부터 설계작업 하도급을 받았다. 3개월간의 작업 끝에 지난해 8월 말 납품을 하고 계약금액의 40%를 받았다. 그러나 최종 수정작업까지 마친 10월에도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 B사에 지급 요청을 하니 결제가 안 떨어졌다고 미뤘고, 나중에는 전화조차 피했다.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신생회사인 A사에 잔금 2600만 원은 큰돈이었다.
고민하던 A사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 문을 두드렸다. 공정위는 발주사에 대한 법적 처분에 앞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발주사에 대한 법적 처분보다 대금 지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A사는 조정원의 중재로 지난 1월 10일 하도급대금 잔액을 전부 지급받았다. 설을 앞두고 들어온 반가운 명절 선물이었다.
A사 대표는 “우리같이 작은 규모의 회사는 관급 공사를 직접 수주할 수 없어서 겪는 어려움이 많다”며 “대형업체의 하도급 작업을 맡다 보면 발주처에 따라 대금을 다 받지 못하는 일이 많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한 푼도 못 받는 일까지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소송, 변호사 비용 등 관련 지출도 적지 않아 나중에 밀린 대금을 다 받더라도 적지 않은 손실이 생긴다”면서 조정제도가 널리 알려져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되기를 소망했다.

최근 3년간 하도급 등 분쟁조정 성립률과
경제민주화 체감도 높아져
공정거래법에 따라 2007년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장 큰 업무는 하도급,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 공정 거래 등에 관한 분쟁조정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철저한 실천, 집행력을 강화해온 박근혜정부 들어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처리 건수와 경제적 성과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조정원은 2015년 2214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2316건을 처리해 창립 이후 8년 만에 분쟁조정 1만 건(누적 1만487건)을 돌파했다. 8년간 84%의 조정 성립률을 통해 3349억 원의 경제적 성과(피해 구제액과 절약된 소송비용)를 달성했다. 2015년 조정 성립률은 88%, 경제적 성과는 724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결과 하도급 및 유통·납품업체, 가맹점주 등 8000개가 넘는 중소사업자의 90% 이상이 거래 관행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2015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또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시행으로 99% 이상 순환출자를 축소해 과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글 · 박경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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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