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기대수명 81.7세. 우리는 25년 전에 비해 10년을 더 살 수 있게 됐다. 1990년 기대수명은 71.3세에 그쳤지만 2015년엔 81.7세로 수명 기대치가 훌쩍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인 건강수명은 71세에 머물러 있다. 새해에는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복지 분야의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노후 준비 서비스
전 국민을 대상으로한 노후 준비 서비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전 국민 노후 준비 서비스'를 시작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은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40~60대 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후준비지표 실태조사 결과, 노후 준비 수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 72.7%가 보통 이하라고 답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렇듯 노후 준비에 대한 지원과 인식 부족 등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민들은 노후 불안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6월 국정과제로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고 2015년 12월부터 시행했다. 이전에도 국민연금공단 산하 전국 153개 공단지사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고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서비스는 18~59세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 가입자였던 자,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재무 영역에 한정돼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 새해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노후 준비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사진은 환자가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모습.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107개 운영
각 분야별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 제공
노후 준비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단 지사 및 공공기관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해 전국 107곳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크게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네 분야로 나눠 상담자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알맞은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이어 관계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는 상담자에게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 가능한 재원 관리 방안을 개인별로 알려주고 노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화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제시해준다. 여행, 평생교육,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 다양한 여가 정보를 안내하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과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상황별 갈등관계 대처방법을 소개하며 대인관계와 관련된 고민 상담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가 측정 설문지를 작성해 노후 준비 수준을 파악하고 분야별 취약점을 파악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노후설계상담사가 직접 각 분야별 노후 준비 취약점 보완을 위한 전문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노인인력개발원, 고용센터,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취약 부분을 보충하게 된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개인이 민간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개설했다. 해당 누리집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노후 준비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적인 노후 준비 외에도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균형 있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준비 서비스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제공된다. 우선 온라인으로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csa.nps.or.kr) 내 연금코너에서 자가진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국 107곳의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전미정 사무관은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노년의 삶을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이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3년간 고액 의료비가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위해 검사, 시술, 약제 370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보장 범위를 넓혀왔다. 2016년에는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 검사 전면 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먼저 1월부터 암과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희귀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오는 3월부터는 희귀질환 중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매우 적어 질병 코드가 없는 극희귀질환과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는 상세불명의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 극희귀질환자 특례 코드를 신설해 극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 요양기관을 통해 산정특례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는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환자별로 임상 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부합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로 연간 최대 1만~1만8000명의 극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해보다 인상돼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인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7월 보건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39만 원(4인 가족 기준)으로 2015년 대비 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소득 인상
특히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를 개편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가 완성됐고, 2016년부터 급여 기준을 추가 인상함에 따라 중위소득계층을 더욱 두껍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15년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18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2016년부터는 월 127만 원 이하인 가구로 지원이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4인 가족 기준 439만 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인원 확대 효과
최저보장 수준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동일하게 2016년부터 월 127만 원으로 인상돼 2015년 소득인정액과 동일한 가구는 급여액이 월 9만 원가량 인상된다. 이는 맞춤형 급여 개편 전인 2015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21%(월 105만 원→ 127만 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발표된 최근 3년간(2011~2014년) 가구소득 증가율인 4%를 적용한 것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해 급여별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생계급여는 29%(127만 원), 의료급여는 40%(176만 원), 주거급여는 43%(189만 원), 교육급여는 50%(220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되면 문화바우처, 전기·가스·통신요금 할인, 대학 장학금 지원 등 다른 감면이나 지원 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을 기존 기준인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하면서 최대 급여액이 4인 가족 기준 약 월 9만 원 인상돼 보장성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른 것이다.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2015년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교육 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2015년 지급금액 대비 1.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선정 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욱 세심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된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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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