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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된 후 인터넷과 누리소통망(SNS)상에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 사실과 다른 괴담들이 유포되고 있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방부가 발표한 사드 배치와 관련한 Q&A를 정리했다.

 

사드

미군이 사드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7월 18일 사상 처음으로 괌에 있는 사드 포대를 한국 언론에 공개했다. ⓒ동아DB

 

전자파가 수분을 빨아들여 인근 주민 신체 내부에 화상이 발생한다?

전자파와 화상의 상관관계는 전자파의 강도, 거리, 시간 등이 영향을 미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므로 강력한 전자파를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열을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파가 인체 조직에 화상을 입힐 위험성은 거의 없다.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성주 기지 북쪽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사드 전자파는 인체와 농작물에 영향을 미친다?

‘사드 전자파가 기형아 출산, 불임, 암, 뇌종양, 백혈병을 유발한다’, ‘강한 전자파 때문에 돌연변이 생물이 출현하고, 전자파 참외 등 농산물 피해가 있을 것이다’, ‘꿀벌이 사라지고 참외가 안 열리며 주변 땅이 못 쓰게 된다’는등의 괴담이 유포되고 있다.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주파수 10GHz 이상, 전력밀도 1000W/㎡이상의 무선주파수 자기장에 노출될 때 백내장이나 화상 등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돼 있다.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전력밀도는 국내법(전파법 제47조)과 WHO가 규정한 안전기준(2~300GHz 주파수 범위에서 전력밀도 10W/㎡)에 부합한다. 또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전자파의발암 등급을 2B로 구분하며, 2B는 ‘암을 유발한다는 (가능성이 있으나) 증거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레이더를 운용하는 지역의 안전거리 밖에서 주파수에 의해 사람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 사드 레이더는 필요시 5° 이상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전자파를 발사하므로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없다.

 

황사, 비, 눈 등의 기상 상황 시 레이더빔의 산란이 심해져 엄청난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해 주변 농작물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다?

산란이란 전자파가 원자, 분자 또는 물질 입자에 부딪혀서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흩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파는 고출력일수록 산란되는 양이 극히 일부이며 산란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도 미약하다. 사드 레이더는 5° 이상의 각도로 하늘을 향해 고출력의 전자파를 발사하기 때문에 산란되는 양은 극히 일부이며,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없다.

 

사드 레이더가 주변 항공기 전파를 교란한다?

사드 레이더 운용 시에는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된다. 일반 항공기의 비행제한공역은 레이더로부터 2400m, 폭발물 탑재 항공기의 비행제한공역은 5500m이며 비행제한공역은 레이더 가동 시에만 적용된다. 비행제한공역 밖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에는 전파 교란 등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사드 발전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이 발생한다?

사드 포대 운용에 필요한 전원은 기본적으로 소음이 거의 없는 상업용 전기이며, 발전기는 비상시에만 가동하게 된다. 성주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기지의 북쪽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떨어진 기지 내부에 위치하게 되므로 기지 울타리 밖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수질오염이 우려된다?

현재 주한미군 기지 내 오폐수는 미국 국방부 자체 환경 관리 기준(EGS, 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에 따라 관리되고있고, 기지 외부의 지자체 하수 처리 체계와 연계해 처리 중이다. 사드 배치 부지도 이에 따라 적절히 관리될 것이므로 수질오염의 우려는 없다.

 

사드 배치는 중국 공격용이다?

주한미군 사드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계다.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는 수준이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경로는 한반도 배치 사드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초과한다.

 

사드 배치로 한국은 미·중 강대국의 군사 충돌 분쟁지역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용 무기체계인데, 지나치게 전략적 의미를 갖는 무기체계로 과대 해석하면서 반대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드 배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된 탐지정보 공유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양해각서(MOU) 체결부터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배치, 운용 및 연습, 훈련 등 전 분야를 협력하는 MD체계 참여(편입)와는 무관하다. 우리 군은 독자적 킬체인(Kill-Chain : 한·미 연합 대북 방어체계)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계획대로 구축할 예정이다.

 

사드는 수도권 방어 능력이 취약하다?

현재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주로 스커드 계열로서, 수도권 북방 100~200km 지역에 배치돼 있다. 이 지역에서 수도권 공격 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시간이 짧아서 사드보다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가장 적합한 대응 수단이다. 성주 지역 사드 배치로 중부 이남 지역에 대한 방어력이 확보되면, 수도권 방어에 적합한 패트리어트 전력의 일부를 수도권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중부 이남 지역은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전력에 사드가 추가돼 훨씬 더 강력한 다층 방어망을구비하게 된다. 우리 군은 올해부터 패트리어트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 가장 우선적으로 수도권 방어를 위해 배치될 것이다.

 

사드는 주한미군 보호용일 뿐이다?

한·미 공동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필요시 주한미군의 사드를 성주 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원자력발전소, 정유시설, 항구와 공항 등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사드를 배치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안보’라는 프레임 견고화를 통한 보수 결집 수단이다’, ‘국정원의 국론 분열 시나리오다’, ‘사드 생산업체의 로비를 받은 주한미군 사령관의 강력 추진으로사드 배치가 성사됐다’는 등의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은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 차원의 방어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다.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25 / 자료 제공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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