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4대 개혁을 이뤄내는 등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10대 장기과제들을 완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0대 장기과제 성과를 연속기획으로 소개한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이나 권력 남용에 대해 정상화를 강조하며 권력형 비리 척결과 공직자 윤리 바로 세우기를 추진해왔다. 특히 성역 없는 비리 척결과 과거부터 지속돼온 잘못된 규제와 규정, 비합리적인 관행 등을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초석을 다졌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은닉재산 환수, 방산비리 근절 등 성역 없는 비리 척결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부정부패및 비리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사면 시행 등은 역대 정권에서 필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잘못된 규제·관행 개선 위한 법·제도 완비
체육회 통합으로 선진국형 선순환 체육구조 완성
대한민국의 청렴도는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168개국 중 3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세계 10위권인 경제적 위상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부정부패·비리 척결을 위해 제도 마련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정부는 2014년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방지법)’을 개정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 제한 대상을 영리 분야의 사기업체뿐 아니라 공직 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 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까지 확대했다. 또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취업 제한의 업무 관련성 판단기준을 5년간 소속했던기관 전체 업무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민관 유착의 부작용 방지 및 공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를 기하게 했다.

▶2015년 12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개혁과제들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인허가나인사 등 법에서 규정한 14가지 유형의 부정 청탁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도록 해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 특히 이 법은 공직자 등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되게 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탁금지법과 관피아방지법은 관행처럼 반복돼온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직에 대한 신뢰와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정사회 및 선진 일류국가로 진일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 5월 한 태권도 선수의 아버지가 심판의 편파 판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50여 년간 쌓여온 체육계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14년2월 ‘승부 조작, (성)폭력, 입시 비리, 조직 사유화’를 4대 악(惡)으로 지목하고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출범시켰다.

그해 5월엔 경찰과 합동으로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을 발족했다.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459건에 달했다. 정부는 체육 비리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화, 체육단체 재정의 투명화, 학교 운동부의 음성적 비용구조 양성화, 체육 비리 전담 수사기구 상시화 등을 통해 체육계 비리를 청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던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관장하던 국민생활체육회를 올 3월 통합하도록 유도했다. 정부는 체육기구 통합으로 체육 비리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선진국형 선순환 체육구조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등 성역 없이 비리 척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한 후 서민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민생사범과 경제인 중심으로 단 세 차례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민생사면의 경우 부패, 강력, 국민 안전 위해, 사회 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생계형 사범과 초범, 과실범 등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경제인 사면의 경우도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비리사범 등은 철저히 배제했으며 정치인과 공직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생계형 범죄와 일상적인 경제활동 중 저지른 재산 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을 특별사면·복권조치한 데 이어,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중소·영세 상공인과 농·어업인 등 1064명을 특별사면했다.
박근혜 정부는 전직 대통령, 고위공직자, 재벌 총수 등의 비리 척결에도 앞장서 사회지도층에 대한 고액 벌금과 추징금 집행이 미미했던 역대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 중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220억 원에 그쳤다. 이에 2013년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2013년 6월‘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한 데이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세칭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공소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고, 제3자 명의로 숨긴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환수한 추징금이 2016년 9월 기준1140억 원(전체 51.7%)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가 방위 역량을 훼손하는 방위사업 비리는 매국행위로 규정했다. 정부는 2014년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시켜 비리 사업 규모가 총 1조 원에 달하는 12건의 방위사업 비리 사건을 전면 수사해 전·현직 장성 11명, 영관급 31명을 기소했으며, 통영함·소해함 비리부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불량 방탄복 비리,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비리 등 납품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경종을 울렸다.
더 나아가 방산 비리 혐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해 ‘방위사업 비리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인적 쇄신 추진→감시·감독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3중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위사업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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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