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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 했던 쟁점 법안들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의 통과를 간절히 원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가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지만 야당 내부 문제 등으로 핵심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됐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의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돼버렸다"며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

▶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면서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산업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은 한국 경제가 제조업과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내수와 수출이 함께 발전하는 '쌍끌이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열쇠이자 청년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 과제이다.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3년 기준 10억 원당 17.8명으로 제조업(8.6명)의 두 배나 된다. 이는 10억 원이 투자될 경우 18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다.

 

서비스법

 

서비스법 통과 시 69만 개 일자리 창출
내수·수출 동반 성장 '쌍끌이 경제' 전환

제조업 대비 1인당 생산성이 46%(2012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게 서비스법의 제정 목적이다. 5년 단위의 서비스산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제조업처럼 재정, 세제, 금융상의 지원 근거를 부여하고 표준화, 전산화 등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관련법이 통과되면 2030년까지 일자리 69만 개가 새로 생기고, 잠재성장률이 0.2~0.5%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고부가치산업으로 서비스법에 따른 지원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이를 산업화하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전면 제외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의료 공공성과 관련해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개별법 개정 없이 서비스법에 의해 의료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도서·벽지, 군부대, 교도소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원격의료 확산으로 의료기기, 정보통신기술(ICT) 등 관련 분야의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5년간 최대 1조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연간 3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기술 발전과 수익 창출을 도모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한계기업 비율만 15.2%
'원샷법'으로 과잉공급 기업 미리 정리 

원샷법은 과잉공급 지정 기업이 사업을 재편할 때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용 안정 및 세제·금융을 지원하는 등 5년간 한시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샷법의 추진 배경에는 세계 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의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조선,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은 올해 들어 수출이 11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고,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중도 지난해 기준 3295개(15.2%)에 이른다.

야당에서는 이 법안이 대기업에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과잉공급 해소가 아닌 특수관계인 지배구조 강화에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원샷법의 자금·금융 지원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된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정부로부터 과잉공급 업종으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되는 조선업계와 철강업계는 업체 간 인수·합병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재혁 정책홍보팀장은 "현재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어 노동자 보호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사업 재편 기업에 창업·재취업 교육, 직업능력 계발, 전직 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과당경쟁을 해소해 건설업, 유통업, 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중소·중견기업 간 합병, 대기업 비핵심 사업부 인수(Spin-Off) 등 중소·중견기업의 대형화, 전문화로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러방지법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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