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드론산업의 사업범위가 모든 분야로 확대됐다. 9월부터는 45년 이상 건실하게 기업을 운영해온 중소·중견기업에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실시하고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상표법 개정 법률이 시행돼 상표권을 출원하는 출원인의 선택권이 넓어진다.

▶하반기부터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나 광고가 가능해진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정비
국토교통부가 드론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드론산업은 농업, 촬영, 관측 분야로 사업 범위를 제한해왔으나 7월부터는 국민 안전 및 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됐다. 비행 승인 및 기체검사 면제범위를 자체 중량 12kg 이하에서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로 확대하고, 계속 비행을 위한 비행 승인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을 허용한다.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시행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된다. 명문 장수기업의 요건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해왔을 것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대표적 연구개발(R&D) 사업, 수출, 인력, 정책자금지원 등의 우대 또는 가점 부여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상표법 전부 개정 법률 시행
특허청은 9월 1일부터 개정 상표법을 시행해 국민의 상표 선택 기회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 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어 불이익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선등록 상표가 소멸되었다면 새로 등록받을 수 있다. 또한 상표권이소멸한 후 1년간 타인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배제했던 규정을 삭제해 신속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제특허 출원, 인터넷에서 작성 가능
9월부터 국제특허 출원 시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누리집(pct.wipo.int)에서 출원서를작성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제특허 출원서는 반드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배포하는 전용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PCT-SAFE)를 내려받아 작성해야 했지만, 9월 1일부터는 누리집에서도 국제특허 출원서 작성이 가능하고 접수, 심사 등 진행 사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그 밖에 달라지는 산업·에너지·자원 분야 제도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리제도 선진화(7월 21일)
•빈병 환불 거부 신고 보상 시행 및 재사용 표시 의무화(7월 1일)
•항공기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감면(7월 1일)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신설 시행(7월 28일)
•초기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참여 허용(8월 30일)
•한·중 FTA 적용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12월)
글 · 김가영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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