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경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만 1세아이를 키우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워킹맘이다. 최씨가 퇴근 후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시간은 저녁 7시 남짓이지만, 한 번도 그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본 적은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3~4시면 하원하는데, 똑같은 보육료를 내고 혼자만 늦게까지 아이를 맡기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어린이집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에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서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도 어린이집에 눈치보거나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맞춤형 보육이란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보육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0~2세반 영아에 대해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에 상관없이 일괄 12시간씩 이용하던 보육 서비스를 홑벌이 가정에는 하루 6시간(+긴급바우처 15시간) 동안만 지원하게 된다는 게 핵심이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정부는 "그동안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제를지원하다 보니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12시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서 어린이집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0~1세반, 2자녀 가구까지
종일반 이용 기준 확대
정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를 둔 맞벌이 가정에는 필요한 만큼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홑벌이 가정의 영아에게는 적정시간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해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 등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가정에는 충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맞춤반을 이용하는 가정이라도 월 15시간 바우처를 제공해 필요할 경우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여·야·정이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갖고 맞춤형 보육의 기준을 추가적으로 완화했다. 협의 결과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2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까지 종일반 이용 기준이 확대됐다. 이는 201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 2명인 가구를 의미하며, 자녀 한 명(둘째)은 가정 양육수당을 받고 나머지 한 명(첫째)만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2자녀 가구까지 포함하면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기본보육료가 20% 삭감된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2015년도 대비 보육료를 6%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서류 증빙이 쉽지 않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 도입과 함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지난해보다 보육료 수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보육료와 직결되는 보육 서비스의 질과 교사의 처우도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질좋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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