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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대학생·취준생 등 7월 중순 첫 입주자 모집

광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노량진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A 씨.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합격할 거라 믿고 있지만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에 매달 내는 월세 45만 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지난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B 씨. 그러나 기쁨도 잠시, 기숙사는 ‘하늘에 별 따기’였고 대학 주변 월세는 40만 원을 넘는다. 올해 입학하고 며칠이 지나 선배로부터 대학생 전세임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접수기간이 끝나 신청도 못 해본 게 못내 아쉬웠다.

A 씨나 B 씨 같은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에게 공급되는 ‘청년전세임대’ 주택이 이르면 8월 초부터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월 22일 청년전세임대 5000가구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전세임대는 전세임대 입주자로 선정된 취업준비생과 대학생이 전세 물건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사를 거쳐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다음 취업준비생 등에게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4•28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의 수혜계층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하고, 공급량도 기존 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 것이다.

 

 행복주택 대학생·취준생 등 7월 중순 첫 입주자 모집

 

수도권에만 3060가구 공급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

청년전세임대 주택 입주 대상자의 요건은 이렇다. 대학생의 경우 현행과 같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타 시•군 출신이어야 하고, 취업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간 직장에 재직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대학원생은 대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취업난 등으로 졸업 요건을 갖추고도 졸업을 미루고 있는 졸업유예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순위와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종전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나 보호 대상, 한부모가정의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에게 주어지며,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기준 월 269만 원)인 가구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주어진다.

이번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특성을 고려해 전세임대주택 공급지역도 조정했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대학 소재 연접 시•군 지역까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주택 물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지역별 가구당 지원단가

 

가구당 지원 단가는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보다 500만 원 상향돼 수도권의 경우 8000만 원, 광역시 6000만 원, 기타 도 지역 5000만 원이며, 이 중 입주자가 100만~2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부담한다.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5000가구 중 서울에 1750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량의 61%인 306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 대한 구분 없이 통합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청약경쟁률을 반영해 최종 공급물량을 배정한다.

신청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LH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취업준비생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가 아닌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해 신청해야 된다. 당첨 이후에는 주택 공급지역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당첨자 발표를 마무리해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이전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LH 청약센터(apply.lh.or.kr) 혹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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