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숲이 사람들에게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몇 년 전부터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정서 함양, 신체 발달을 위해 유아들의 숲체험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정부에서도 유아숲체험원을 늘리기 위해 기준 면적을 3ha(헥타르) 이상에서 1ha 이상으로 낮췄지만 유아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이선옥 주무관을 실무자로 해서 수년 동안 유아숲체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기 어려웠다. 사유지는 땅값이 워낙 비쌌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린벨트지역 인근 주민들이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희망으로 유치를 희망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1항에 그린벨트지역에 조성이 가능한 시설로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및 ‘수목원’만 명시돼 있다. 유아숲체험원도 자연 훼손이 거의 없음에도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2015년 3월 30일 해당 법률 조항(제13조 1항)에 유아숲체험원(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추가했다.

▶ 유아숲체험원은 유아 인구의 50%가 살고 있는 수도권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규제개혁으로 새롭게 조성된 과천 선바위 유아숲체험원.
산림복지 진흥법률 시행
민간 투자 활성화도 기대
이선옥 주무관은 "소식을 듣자마자 과천 그린벨트지역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추진했다. 숲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놀이·체험교육 시설을 꾸몄고, 숲체험사 2명을 채용해 올 3월 개장했다. 마을 주민들도 좋아하고, 벌써부터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선바위 유아숲체험원 1ha를 조성하며 토지비용만 약 22억85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 인근 일반 야산은 평균 시세가 1㎡당 28만8486원인 데 비해 조성지역은 5만996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경기 양주시에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으며, 올해 광주 남구와 경기 의정부, 수원, 안산, 과천 등 5곳에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문의하는 민간인도 여럿 있어요. 올 3월부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유아숲지도사가 활성화돼 민간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이들의 숲체험 기회도 더 늘어나겠죠."
그는 유아숲체험원을 만들면서 느낀 아쉬움이 한 가지 있다고 했다.
"유아숲체험원엔 기본적으로 대피소를 겸한 정자와 유아숲지도사가 머물 간단한 사무실은 꼭 있어야 하는데, 이게 건축물에 해당돼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더라고요."
글 ·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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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