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울산 북구와 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국민안전처는 10월 10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을 우선 선포해 피해 수습이 좀 더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 복구비용 중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피해주민은 가스·지역난방·전기·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두 곳은 10일 현재 잠정 집계된 피해액이 기준(75억 원)을 넘을 것이 확실한 지역이다.
제18호 태풍 ‘차바’는 10월 4일과 5일 이틀간 울산, 제주 등 남부 지방을 할퀴고 가면서 큰 피해를 남겼다. 울산, 부산 등에서 10명의 인명 피해가 났으며 90가구 19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농작물 침수7747ha, 자동차 피해 5919건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태풍 피해가 컸던 부산, 울산, 경남, 제주지역의 피해가 10월 9일 기준155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현재 진행 중인 추가 피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나 최대 2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신속한 피해 수습·복구 지시
울산 북구와 울주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5일 태풍 차바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신속하게 피해를 수습·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피해를 본 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풍 차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태풍 피해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기업과 주민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사의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본 울산에서 공무원,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안전처는 "(울산 북구와 울주군 이외) 다른 피해지역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특별재난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월 7일부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성된 ‘피해 조사 중앙지원단’을 해당 지자체에 파견해 피해 조사를 지원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8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결정했다. 특별교부세는 울산 30억 원, 제주 17억 원, 전남 9억 원, 부산 8억 원, 경남 8억 원, 경북 8억 원 등으로 배분된다. 또한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도록 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파손, 농경지 유실 및 축사 파손 등 사유시설의 피해자에게 구호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상황 점검을 하고, 울산, 경남, 제주에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피해 접수·지원 및 현장 복구 인력을 투입하고 사업 예산·변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속한 응급복구 위해 80억 원 규모 특별교부세 지원
국토부, 전국 홍수 방어 능력 향상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각 부처도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10월 6일 태풍 피해가 심각한 울산, 부산을 비롯한 경북·경남지역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육·해·공군, 해병대 각급 부대 장병 5500여 명과 굴착기·유압크레인·덤프트럭 등 중장비 10여 대, 시누크 헬기 등을 투입해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도 긴급피해복구 지원단으로 국토부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현장 복구 인력 315명뿐 아니라, 주택·하천 안전점검 분야 등 전문기술단 32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또한 소속 지방청과 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덤프트럭 등 복구장비 146대를 피해 현장의 배수 및 위생작업에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태풍 피해를 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2016년도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을 10월 중에 우선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시설물 복구를 최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300억 원)과 재해자금(300억 원)을 활용해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최대 1년)을 추진하고, 재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복구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태풍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을 위해 울산시 일대 임대주택 50가구를 임시주거용으로 확보하고 10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임대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주택 복구 지원을 위해 파손·침수된 주택의 복구비용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장기저리 융자와 국비 보조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구비 지원단가의 30%는 보조금으로, 60%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이율 연 2.5%)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파주택은 최대 2360만 원(반파는 1080만 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또한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나 정비업체 등이 수해 자동차에 대한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견인자동차 등 보유 장비를 활용해 피해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도록 관련 업계에 요청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태풍 차바로 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와 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태풍에 따라 멸실·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 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이나 톤 수(선박), 가액(자동차·기계장비)의 증가분은 과세한다.
한편 국토부는 피해지역의 응급복구 지원과 병행해 전국 차원의 항구적인 홍수 방어 능력 향상에도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피해가 집중된 지방 하천이 신속히 정비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방 하천 정비예산의 추가 편성을 추진하면서 홍수에 취약한 본류와 지류하천 합류부의 제방 설계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글· 최호열 (위클리 공감 기자)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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